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17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 원룸 201호를 소훼하고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멀티 콘센트 전선 옆에 침대를 설치하고 잠을 자면서 머리 및 베게 등으로 꺾인 전선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한 하나의 과실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실화죄와 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잘못 평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김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