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노322 판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는 반면에 피해자 L의 진술은 이 사건 전후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L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은 2010. 2. 17.경 L로부터 L가 의류용 원단 대금으로 M에게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가 났으니 대신 어음금을 회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0. 4월 또는 5월경 M으로부터 L를 위해 1,900만 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을 받은 다음 사실은 위 원단을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후 L에게 현금화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공장 하청업체에 임가공비로 지급할 의사가 있을 뿐임에도 L에게 '위 의류용 원단은 내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현금화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L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라는 공소사실에 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L에 대해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M으로부터 2010. 4월 또는 5월경 1,900만 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고 한다)을 건네받았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M이 L에게 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원단을 주려고 하였으나 L가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에 M으로부터처분 허락을 받아 위 원단을 피고인이 임가공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O'이라는 회사에 채무변제용으로 지급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M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원단이 원래 L에게 가기로 되어 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O'에 돈 줄게 있어서 나는 그 원단 값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공판기록 65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특히 M의 위 진술대로라면 M은 L에 대해 여전히 이 사건 원단 가격인 1,900만 원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M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보아 M의 이러한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이에 반해 L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원단을 나에게 건네는 대신에 자신이 가지고 가 의류를 만들어 판매한 다음 판매한 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M으로부터 물품대금 변제용으로 이 사건 원단을 교부받은 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 처분을 허락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나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원단을 M으로부터 받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임의로 처분해버렸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M으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교부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원단의 처분을 허락하였다는 L의 위 원심 법정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M은 L에 대한 2,2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해 민수물산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2,2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가 위 어음이 부도가 나서 대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광정종합프로젝트가 발행한 액면금 2,2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 어음'이라 한다)을 대신 교부해주었고, 이 사건 제2 어음 역시 부도가 난 것인바, M의 원심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만일 M이 L에게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해 2010. 3월경 또는 4월경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1,9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원단까지 교부한 것이라면 2,2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L는 M에게 이 사건 제2 어음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어음도 반환할 의무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L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2 어음만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제1 어음은 M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며(공판기록 104면), M도 L에게 위 제1 어음의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공판기록 67면).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도 M으로부터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해 현금 대신 이 사건 원단을 받았다는 L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에 대해 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여전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5면 다항 제2행의 'Q' 옆에 '(M의 다른 이름이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을 경정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장정태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