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7노47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총 27,000,000원, 미지급한 퇴직금이 총 3,664,580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요소에 변경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정성종 강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