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8.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F 소재 G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9. 1. 22:00경 위 G당구장에서 피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G당구장 수입금을 절취하였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다가, 원고를 절도 현행범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의 어머니 E는 원고가 위 G당구장 수입금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위 형사고소가 허위고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686호로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8. 518.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2256)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8도8931호로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와 E는 2016. 9. 1. 위 G당구장에서 원고에게 "도둑새끼, 니 애미가 선생인 것도 거짓말이지, 너 도벽이 있는 거 분명하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2410호로 E는 벌금 80만 원, 피고는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의 어머니 B는 2016. 9. 21. 08:50경 위 G당구장에서 원고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큰소리로 항의하다가, E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위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면서 E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2017. 7.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81호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원고와 B는 사문서위조, 폭행, 사기, 위증 등의 혐의로 E를 수차례 고소하고, E도 원고를 사기미수, 무고 등의 혐으로 고소하는 등 원·피고 및 그들의 가족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 9 내지 12, 14, 18, 20 내지 33, 35, 37 내지 40호, 을 제6, 14 내지 20,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G당구장 수입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 및 같은 달 9. 원고를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6. 9. 1. 원고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의 어머니 E가 원고를 절도로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를 무고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G당구장 아르바이트 시급은 6,030원이지만, 원고가 야간근무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급 6,5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당구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등 괴롭여 약정임금보다 500,000원을 초과수령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초과지급금의 반환을 구한다.
판단
갑 제13, 15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2016. 8.분 임금 836,000원을 약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고발되었다가, 2016. 10. 2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형제57254호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약정한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 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422조는 채무가 없음을 알고도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기망 또는 협박 등으로 위와 같은 초과지급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소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
각주1) 원고는, 2017. 12. 2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로, 피고가 원고를 절도 및 횡령 등으로 무고하고, 워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위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자료 10,000,000원, 손해배상금 3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18. 4. 17.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을 2016. 9. 1.자 및 같은 달 9.자 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로 정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철회하였으나, 청구취지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각주2) 피고는, 반소장에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급 500,000원을 추가로 받아갔다고 주장하며 위 초과지급금 500,000원 및 치료비 등 271,000원, 위자료 3,000,000원 합계 3,771,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8. 3. 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로 원고가 피고를 사문서위조로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10,000,000원으로 확장하였고, 이후 2018. 4. 17.자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을 위와 같이 초과지급한 월급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철회하였으나, 청구취지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