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소2307 임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가운데 18,622,533원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18카정10024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8. 2. 2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중랑구 C상가 3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섬유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1. 3. 10.부터 2012. 8. 31.까지 위 업체에서 미싱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3.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소2307호로 미지급된 2012. 4.부터 2012. 8.까지의 5개월분 임금 1,250만 원, 미지급 퇴직금 3,618,224원 합계 16,118,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3. 1. 16. 피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3. 5. 29.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17.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20686호로, 2018. 1. 29. 위 법원 2018타채445호로 각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8. 1. 8. 16,577,482원을 추심한 다음 같은 날 위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였으며, 2018. 2. 7. 2,045,051원을 추심한 뒤 2018. 12. 12. 위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 8. 및 2018. 2. 7.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합계 18,622,533원을 추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추심금에 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서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합계 18,622,533원(= 16,577,482원 + 2,045,051원)을 추심한 후, 2018. 1. 8. 및 2018.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각 추심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추심한 위 18,622,533원에 관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의 임금은, 2011. 3. 10.부터 2011. 5. 15.까지는 일 8만 원, 2011. 5. 16.부터 2011. 7. 15.까지는 월 200만 원, 2011. 7. 16.부터 2012. 6. 15.까지는 월 250만 원, 2012. 6. 16.부터 피고의 퇴사일인 2012. 8. 31.까지는 월 200만 원이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16.부터 2012. 8. 31.까지의 임금 합계 300만 원을 제외한 모든 임금을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중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은 원고가 임금의 지급 및 퇴직금 부지급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로서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먼저 임금 지급 주장에 대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F, G, H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5, 6, 7호증의 각 1)의 각 일부 기재는 위 각 문서의 형식이나 기재 내용이 서로 같거나 유사한 점, 작성자들과 원고 사이의 관계, H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2. 4.부터 2012. 8.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바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2. 4.부터 2012. 8.까지의 임금은 월 250만 원인 사실,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퇴직급 부지급 합의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부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가운데 이미 집행이 종료된 18,622,533원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