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7. 1.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10. 11. 사임하였다.
정관 및 급여관리세칙
피고의 정관과 급여관리세칙 중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
급여관리세칙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피고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영업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다.
설령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관 및 급여 관리세칙이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7,634,78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가 사내이사로서 피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사안에 관하여 결의를 한 점, 원고의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이사의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급여관리세칙에 의한 퇴직금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정관 제40조 제2항에서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급여관리세칙 제12조 제1항에서 "임원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등기임원의 경우 대표이사가 별도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정관에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두고 않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등기된 이사의 퇴직금을 별도로 결정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등기이사인 원고가 피고의 정관이나 급여관리세칙을 근거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의 대표이사가 급여관리세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정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등기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