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70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19. 8. 28.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2018. 11. 30. '2015. 11. 12.부터 2016. 10. 31.까지 원고를 충남 당진 D 소재 원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여 근무케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2016. 1.부터 2016. 10.까지의 임금 37,5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약3946)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7,5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임금 중 15,600,000원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2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하, 소외 지청)에 피고를 진정한 사실, 위 진정사건에서 피고가 2018. 4.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8. 4. 27.까지 원고에게 15,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진정사건에서 피고가 2018. 5. 1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000원은 2018. 5. 15., 나머지 10,000,000원은 2018. 5.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당초 원고가 소외 지청에 청구한 37,000,000원으로 채무금액이 확정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합의)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2018. 4.경 합의는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서에 '원고가 소외 지청에 청구한 37,000,000원'이라고 기재한 취지는 합의금 액수를 원고가 소외 지청에 청구한 금액으로 특정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합의금 액수를 37,000,000원으로 하되 그 액수 산정의 근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에 관한 별도의 기재가 없고 합의금 액수에 대하여 15,000,000원 또는 37,000,000원으로만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미지급 임금 원금 이외에 그에 대한 2018. 5. 15. 또는 2018.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고려하여 합의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2018. 5. 31.까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7,575,000원 중 37,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 575,000원과 위 37,575,000원에 대한 2018.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각 면제되어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8. 5. 31.까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6. 1.부터 피고가 그 미지급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8.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8. 12. 27. 19,57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19,570,000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원금 37,000,000원에 대한 2018. 6. 1.부터 2018. 12. 27.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77,260원(= 37,000,000원 × 연 6% × 210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18,292,740원(= 19,570,000원 - 1,277,260원)은 원금 37,0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어, 원금은 18,707,260원(= 37,000,000원 - 18,292,740원)만이 남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707,26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변제일 다음날인 2018. 12. 28.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