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04. 1.부터 2017. 8. 1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타일공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30,423,600원 및 주휴수당 12,24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함께 일용직 타일공으로 일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도급받은 타일작업을 피고와 함께 또는 원고가 작업반장으로서 다른 타일공들과 함께 이를 수행하여 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1. 31.부터 2017. 8. 10.까지 피고로부터 월 단위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받았고, 그 이외에 명절 상여금 등 명목의 금원도 지급받았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타일작업에 필요한 일부 도구 및 차량을 제공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11. 7. 11. C이라는 상호로 타일공사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2017. 8. 19. 피고가 도급받은 타일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로 안구파열상을 입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10. 임금 1,260,000원을 지급하는 이외에 2017. 9. 10. 5,000,000원, 2018. 2. 10. 2,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병원비 3,830,230원을 대신 변제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타일작업을 도급받아 원고에게 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면 원고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그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고, 원고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징계 등 제재를 당하거나 원고의 수입과 직결되는 타일작업량이 감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그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약 20일부터 4개월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 연속하여 피고의 타일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바 있었고, 2개월간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적도 있었던 점, 원고가 타일작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