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69,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17. 4. 1.부터 2018. 8. 6.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17. 12.부터 2018. 8.까지 임금 중 25,964,910원 및 퇴직금 4,404,407원 합계 30,369,317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369,31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