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8가단22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11. 1. 강도강간 등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4. 4.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중 2005. 9. 30. 가출소하였다가 2005. 12.27.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 2012. 12. 27.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5.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 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제4조(이하, 이 사건 부칙)에 따라 2015. 11. 16.부터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집행을 받게 되었다.

나.

위 교도소의 장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하, 교도작업법)' 제6조에 따라 피고 회사와 사이에 교도소장이 피고 회사로부터 비닐장갑포장작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에 대한 공임을 지급받기로 하되 교도소장은 시설을 제공하고 교도소 수용자를 출역시켜 위 작업을 수행케 하며, 피고 회사는 재료 및 기구 일체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작업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1.부터 그에 따른 위탁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1. 19.부터 2018. 11. 29.까지 주 5일제로 08:30부터 17:00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동안 위 작업에 출역하여 근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3. 가출소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11. 19.부터 2018. 1. 31.까지의 위 근로에 대한 근로보상금으로 21,049,7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3호증, 을나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임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폐지의 주된 근거는 피보호감호자가 수형자가 달리 취급되어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었던 점, 피보호감호자는 수형자와 달리 그 동의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점, 피보호감호자의 근로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이나 그에 대한 반대급부의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수용자의 교도작업에 관하여는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것과 달리 피보호감호자의 근로에 관하여는 특별회계의 설치 내지 적용의 근거규정이 없어 일반회계가 적용되는 점, 피보호감호자의 근로는 형집행법상 개인작업과 유사하여 개인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가 정해진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근로 부과를 공법상 계약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보호감호자의 근로는 실질적으로 사법상 근로와 동일한 것으로서 피보호감호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회사 또는 피고 대한민국은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피고 회사 또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5. 11. 19.부터 2018. 1. 31.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및 주휴수당 소계 34,556,478원에서 기지급된 근로보상금 21,049,770원을 공제한 13,506,7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보호감호자의 근로가 실질적으로 사법상 근로와 동일하다거나 피보호감호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보호감호자의 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사법상 근로와 달리 피보호감호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목적 및 성질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구 사회보호법이 원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보호감호자를 수형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일 뿐, 피보호감호자를 비수용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구 사회보호법 제7조가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그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호감호자에게 근로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보호감호자의 근로와 사법상 근로가 그 목적 및 성질에서 근본적으로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취지는 피보호감호자를 수형자와 달리 취급하려는 것일 뿐, 피보호감호자를 비수용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구 사회보호법 제7조가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사회복귀에 필요한 근로를 과할 수 있으나 이는 피보호감호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피보호감호자의 근로로 인한 수익의 귀속 및 그 반대급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부칙은 폐지법률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르고, 폐지법률 시행 전에 이미 보호감호 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 중에 있거나 집행하여야 할 자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사회보호법 제42조는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형법이 2007. 12. 21. 법률 제782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로 변경되었고, 형집행법 제2조 제4호는 '수용자'란 수형자 · 미결수용자 · 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 등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피보호감호자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소도에 수용된 자로서 형집행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형집행법 제65조는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제73조는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하고,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호처분에 관하여 구 사회보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규정이므로 보호처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결국 위 규정들에 따라 피보호감호자의 근로로 인한 수익은 국고로 귀속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장려금이 지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법무부훈령 제897호) 제52조 제3항은 감호자의 작업에 대하여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교도작업법은 교도작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도작업으로 인한 수입금과 작업장려금을 관리하도록 하면서(제8, 9조) 교도작업에 관하여 형집행법을 적용한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호감호자에게 형집행법이 적용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보호감호자의 근로 제공으로 인한 수입금과 근로보상금 역시 교도작업특별회계로 관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보호감호자의 근로 제공으로 인한 수입금 등은 실제로 교도작업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다.

⑥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6조는 수형자의 개인작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는 수형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등을 고려할 때 수형자의 개인작업이 피보호감호자의 근로 제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칙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평등원칙 및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등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피보호감호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에 근로를 제공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최저임금 상당액에서 기지급된 근로보상금을 공제한 13,506,7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부칙은 입법자가 종전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적지 않은 수의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의 방지, 법원의 양형실무 및 확정판결에 대한 존중 등을 고려하여 법률 폐지 이전에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를 집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판결 미확정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차별은 입법재량 범위 내로서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심사대상에 비추어 볼 때 보호감호의 관리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 · 결정하도록 한 것이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222,2015헌바32, 2015헌마48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바5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구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