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8. 선고 2018가단42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4,190,770원 및 그 중 19,479,066원에 대하여는 2016. 9. 26.부터 2019.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나머지 4,711,704원에 대하여는 2016. 9. 26.부터 2019.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24,924,007원 및 그 중 19,569,066원에 대하여는 2016. 9. 26.부터 2019.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나머지 5,354,941원에 대하여는 2016. 9. 26.부터 2019.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다.

원고 C에게 1,816,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9.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3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노원구청장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8호 제4항 제7호에 따라 서울 노원구 E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9. 6. 1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포괄승계함. 이하, 소외 공사)를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 1. 구 도시정비법 제2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주민대표기구로서 'D 주택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이하, 종전 주민대표회의).

나.

원고 A는 2014. 4. 7.부터 종전 주민대표회의의 부위원장으로, 원고 B는 2014. 1. 1.부터, 원고 C은 2014. 4. 7.부터 각 종전 주민대표회의의 상임위원으로 각 선임되어 근무하였다. 원고 C은 2015. 8. 사임하였다. 종전 주민대표회의의 운영규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원고들의 월 급여 지급일은 각 근로한 해당 월의 25일이다.

다.

그 후 노원구청장은 2016. 1. 14.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성 저조를 이유로 소외 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소외 공사는 그 무렵부터 종전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을 중단하였다.

라.

F은 2016. 3. 15.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임시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 소집 권한을 승인받고 2016. 9. 25. 임시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종전 주민대표회의의 임원들을 모두 해임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F은 2016. 12. 1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의 임원들을 새로이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17. 9.경 G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종전 주민대표회의와 피고가 동일한지 여부

원고들이 종전 주민대표회의와 피고가 동일함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 등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종전 주민대표회의는 2016. 1. 14.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소멸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16. 4. 9. 해산을 결의하고 2016. 4. 19. 폐업하여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그 이후에 피고가 새로이 구성되었으므로, 종전 주민대표회의와 피고는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 비법인사단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종전 주민대표회의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으로 이를 승계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종전 주민대표회의와 피고는 동일한 법인격을 지닌 비법인사단이다. ① 종전 주민대표회의는 구 도시정비법 제26조에 따라 구성되었는바, 구 도시정비법 제26조는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요건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만으로 주민대표회의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종전 주민대표회의의 위원회가 2016. 4. 9. 종전 주민대표회의를 해산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종전 주민대표회의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종전 주민대표회의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를 두는 한편, 그 중 일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어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의결사항에는 주민대표회의의 해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제28조). 그렇다면 위원회의 위 해산 결의는 그 의결사항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원회의 위 해산 결의로 인하여 주민대표회의가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종전 주민대표회의가 2016. 4. 19. 노원세무서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F이 종전 주민대표회의의 임원 해임 결의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를 소집·개최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종전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장인 H이 한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와 같은 폐업신고사실만으로는 종전 주민대표회의가 해산 내지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F은 종전 주민대표회의의 감사에게 임시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의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2016. 3. 15. 노원구청장으로부터 그 소집 권한을 승인받고 그에 기하여 2016. 9. 25. 임시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를 개최하였던 것이므로, 위 임시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는 종전 주민대표회의의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로서 개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장이 개최한 2016. 12. 11.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에서 피고의 임원들을 새로이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⑤ 2016. 12. 11. 개최된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에서 피고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F은 2016. 12. 12. 노원구청장에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신청서가 아닌 주민대표회의 임원 등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노원구청장은 2016. 12. 19. 피고에게 '종전 주민대표회의의 임원들이 위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에서 새로 선임된 임원들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종전 주민대표회의와 피고를 통틀어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3.

원고들의 급여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운영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 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 이외에 원고 A, B는 2016. 9. 26.부터 2016. 9. 30.까지의 급여의 지급도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2016. 9. 25. 피고의 토지등소유자전체 회의에서 해임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급여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항쟁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2015년분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2, 3, 을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 B에게 2015. 7. 24.에 2015. 5.분 급여를, 2015. 8. 25.에 2015. 6.분 급여를 각 지급한 사실(갑 제13호증의 2 중 20, 22면, 갑 제13호증의 3 중 3, 4면)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을 제5호증의 3, 4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 B에게 2015. 11.분 급여를, 원고 C에게 2015. 7.분 급여를 각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2015년도 3분기 회계감사보고서 중 직원급여 계정에 원고 C의 2015. 7.분 급여 2,000,000원이 편성되어 기재된 한편(을 제5호증의 3 중 33면) 미지급금 계정에 위 급여를 미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5호증의 3 중 27면), 피고에 대한 2015년도 4분기 회계감사보고서 중 직원급여 계정에 원고 A, B에 대한 2015. 11.분 급여 각 2,000,000원이 편성되어 기재된 한편(을 제5호증의 4 중 34면) 미지급금 계정에 원고 A, B에 대한 2015. 11.분 급여를 미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5호증의 4 중 29면)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중 원고 A, B에 대한 2015. 5.분 및 2015. 6.분 급여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2016. 4. 19. 사무실을 폐쇄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 A, B는 그 이후부터 피고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고,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2016. 4. 20. 이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2016. 4. 20. 이후에도 피고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이 부분 항쟁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급여로 원고 A에게 19,479,066원(= 2015. 11.분 급여 1,812,400원 + 2016. 1. 1.부터 2016. 8. 31.까지 급여 16,000,000원 + 2016. 9. 1.부터 2016. 9. 25.까지의 급여 1,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는 각 급여지급일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거나 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6. 9. 26.부터, 원고 B에게 19,569,066원(= 2015. 11.분 급여 1,902,400원 + 2016. 1. 1.부터 2016. 8. 31.까지 급여 16,000,000원 + 2016. 9. 1.부터 2016. 9. 25.까지의 급여 1,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급여 지급일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거나 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6. 9. 26.부터, 원고 C에게 2015. 7.분 급여 1,816,920원 및 이에 대하여 급여 지급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8.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8.까지는 상법이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 하나,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4,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 A, B의 퇴직금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4,711,704원, 원고 B에게 5,354,94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월 500,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아 왔는데, 이는 직책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고정급여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위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업무추진비로 월 50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추진비는 업무 처리 비용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하거나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전보하여 주는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의 운영규정은 지출항목으로 급여,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규정하면서 이를 사업추진 관련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제39조 제2호), 그 외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피고는 2014. 2. 소외 공사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공사로부터 매월 17,500,000원의 운영경비를 지원받기로 하되, 피고는 운영규정상 집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출하고, 집행내역에 관한 결산서를 월별로 다음날 10일까지 소외 공사에 제출하며, 소외 공사는 집행내역 등을 감안해 금액지원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운영경비지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운영규정상 지출항목 중 업무추진비 항목에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같은 내용의 집행내역서를 소외 공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에 대한 회계감사결과에서도 위 원고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는 급여, 복리후생비 항목과 별도로 업무추진비 항목에 편성되어 사 업추진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원고 A는 2014. 6.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직책수당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결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2015. 12.경까지 소외 공사에 원고 A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 과목에 편성하여 사업추진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고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가 원고 A에게 업무추진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면서 위 원고로부터 그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징구하거나 이를 정산하여 반환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업무추진비를 지출 내지 운용하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항쟁 및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주민대표회의의 부위원장과 위원은 선출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 A, B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기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운영규정은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4조), 피고의 이 부분 항쟁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 A, B가 2015. 8. 27. 피고의 퇴직금 예치 계좌를 해지하고 그 원리금 12,067,803원을 인출하여 퇴직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다투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쟁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4,711,704원, 원고 B에게 5,354,94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6.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 A의 업무추진비 청구

원고 A는 2015. 1. 1.부터 2016. 9. 30.까지의 미지급 업무추진비 월 500,000원 합계 10,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4.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업무처리 비용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고 A가 피고에 대하여 그 업무추진비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는 위 원고가 위 기간 동안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의 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A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부위원장으로서 근무하였다거나 부위원장으로서 피고로부터 매월 정액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아 온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런데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가 위 기간 동안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의 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 A, B의 위자료 청구

원고 A, B는, 피고의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만 해임될 수 있음에도, 피고는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위 원고들을 해임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부당하게 위 원고들을 해임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로 3개월분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6. 9. 25. 임시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위 원고들을해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운영규정에서는 부위원장과 위원의 해임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제28조)이 인정된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피고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이고, 위원회는 피고의 효율적인 의사 결정 및 업무 처리를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그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운영규정에서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여 그에 어떠한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 B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원고 A의 운영경비 청구

원고 A는 부위원장으로서 2016. 4. 1.부터 2016. 9. 26.까지 피고의 운영경비로 5,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나,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 주장과 같은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4,190,770원(= 미지급 급여 19,479,066원 + 퇴직금 4,711,704원) 및 그 중 19,479,066원에 대하여는 2016. 9. 26.부터 2019.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나머지 4,711,704원에 대하여는 2016. 9. 26.부터 2019.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B에게 24,924,007원(= 미지급 급여 19,569,066원 + 퇴직금 5,354,941원) 및 그 중 19,569,066원에 대하여는 2016. 9. 26.부터 2019.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나머지 5,354,941원에 대하여는 2016. 9. 26.부터 2019.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C에게 1,816,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각 2019.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