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08
판결선고
2019.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자로, 2017.5.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월 하순경 문경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건설인력 공급업에 종사하던 피해자 D에게 "E의 F 농수로 개발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거푸집 목수일은 1제곱 미터당 22,000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1루베당 7,000원으로 하고, 장비와 운반비는 내가 지원해 줄 테니 목수일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당신이 맡아 달라. 10일 단위로 일한 만큼 용역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1억 5,000여 만 원에 달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으로 2015. 5월부터 피고인의 회사 근로자들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중이어서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월 초순경부터 2016. 6월 하순경까지 거푸집 제작, 콘크리트 타설 명목의 용역대금 시가 7,56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평가서 첨부)
수사보고[E에서 피의자의 (주)B으로 직접지급하도급내역 확인]
업무협조의뢰회신 (직접지급 하도급 내역), 대금지급내역서
판시전과: 수사보고(자료첨부), 주민·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 농수로 개발공사는 H 주식회사가 E로부터 도급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준 것인데, H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주지 못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F 농수로 개발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을 피해자에게 맡길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는 수 억 원상당의 대출채무의 변제를 연체하고 있었고,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수사기록 1권 18, 92면, 2권 59, 74면 등 참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② 특히 피고인은 F 농수로 개발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발주처인 E로부터 모두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지급받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수사기록 1권 88면 참조), ③ 피고인은 "I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J이 H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약 48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B 주식회사가 양수하였는데, 양수받은 공사대금채권을 H 주식회사가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주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양수받았다고 하는 위 공사대금채권은 그 존재여부나 금액이 불분명할뿐더러, 실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B 주식회사가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이 2016. 11. 16.경(수사기록 2권 86면 등 참조)인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역을 맡긴 2016. 4월 ~ 6월경에는 위 F 농수로 개발공사와 관련된 것 이외에는 H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역을 맡기더라도 그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과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