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329 판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B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F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피고인 E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E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E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C, D, F에 대한 형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A는 2014.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주식회사 G(아래에서는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은행장으로 인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6.경부터 2017. 12.경까지 부행장 또는 부문장으로 국내부문 영업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5.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인사담당 상무로 인사 업무 및 여자농구단 관리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D는 2014. 7.경부터 2015. 12.경까지 그리고 2016. 5.경부터 2016. 12.경까지 각 인사부장으로 채용 등 인사 업무를<2>, 피고인 F은 2016.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인사부장으로 채용 등 인사 업무를 각각 총괄하였고, I은 2014.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G 인사부 채용팀장으로 채용 업무를, 피고인 E은 2015.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인사부 채용팀장으로 채용 업무를, J은 2016. 12.경부터 현재까지 인사부 채용팀장으로 채용 업무를 각각 담당하던 사람이다.

[G의 지위 및 성격]

G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자본금 1천억 원 이상,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등의 요건을 갖추고, 특히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에 의하여 '은행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도록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아 예금수입 등 은행 업무를 영위하고, 그 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 업무를 비롯하여 국고업무, 정부보관금 수납업무<3>, 방카슈랑스, 투자금융, 외환업무 등 정부의 규제에 따라 진입장벽이 높은 금융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G의 상호는 정치·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K 은행으로 L은행이 1899. 1. 30. 창립되었고, L은행은 1950. 4. 24. M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한편, N주식회사가 1932. 12. 16. 창립된 이후 1960. 1. O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M은행과 O은행이 합병하였고, 1999. 1. P은행으로 변경되었다. P은행은 2001. 12. Q은행을 흡수합병한 후 2002. 5. G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다.

G은 1997. 11. IMF 외환위기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01년경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12조 7,663억 원(출자 9조 4,422억 원, 출연 3조 3,241억 원)을 지원받았다. 뿐만 아니라 G은 2008년 금융위기로 재차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09. 3. 정부로부터 자본확충펀드 1조 3천억 원을 지원받았다.

T공사는 2002. 6.경 G에 대한 지분 89.6%를 보유하던 중 순차적으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지분을 매각하였는바, 그 결과 G은 2010년경부터 2016. 11. 30.경까지에는 T공사가 51.06%, U이 5.01%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였다. T공사는 2016. 12. 1. V 등 이른바 과점주주<4>에게 지분을 매각하여 2017. 12. 8. 기준으로 지분 18.43%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5>

G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은행법」 제4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의해 은행의 업무 등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받는다.<6> 또한 G은 T공사의 지분을 일부 매각한 2016. 11.경까지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라 감사원의 필수적 감사·감찰대상이었고, 2016. 12. 1. 이후에는 선택적 감사대상이 되었으며, 2016. 12. 중순경까지 T공사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약정(MOU)을 체결하여 T공사의 규제를 받았다.

한편, G의 대표이사는 G이 출범한 2002. 3.부터 피고인 A가 2014. 12. 선임될 때까지 정부에서 선임되었고, 국가정보원의 인사검증 대상이었다.

요컨대, G은 대한민국 K 은행으로 정부가 최대주주이고, 정부에서 은행장을 선임하였으며<7>,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고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금사정이 악화될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받았다.

[범행 방법-청탁명부<8> 관리를 통한 합격자 바꿔치기 또는 점수 조작]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의 고위 간부, 고액 거래처, 은행 내부의 유력자 등으로부터 입사 청탁을 받고, 청탁자 사이의 배경에 따른 우선순위까지 반영한, ① 은행장인 피고인 A가 청탁한 지원자들의 명부와 ② 외부 청탁자와 행내 친인척 명부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였다.

이때 청탁명부는 피고인 A, 인사부장, 인사부 채용팀원 사이에서만 내밀하게 공유하고 채용절차 직후에 파기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탁대상 지원자들이 점수 등 합격조건 미달로 불합격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합격권 중 최하위권에 있던 불상자를 탈락시킴과 동시에 청탁 대상 지원자들을 합격자로 결과를 조작하고, 그에 따른<9> 합격자 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1차 면접 시험결과 불합격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1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처리하여, 그 정을 모른 채 서류전형과 1차 면접의 합격자들이 모두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면접관들 및 G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 2015년 신입행원 공개채용 부적격자 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가.

서류전형 부적격자 합격

AC는 AE경부터 AF경까지 금융감독원 AD로 G을 포함한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AC는 2015. 9.경 고향과 대학교 후배인 G 부장 H<10>에게 "조카 AG이 G에 지원하였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이후 H은 2015. 9. 15.경 피고인 D에게 "금융감독원 AD 조카가 G에 지원하였다.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청탁하였으며, 피고인 D는 청탁명부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D는 2015. 10. 초 경 I으로부터 AG이 서류전형 점수 미달로 불합격 대상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D는 ① 피고인 A가 청탁한 지원자들의 명부와 ② 외부 청탁자와 행내 친인척 명부를 가지고 피고인 A의 의사결정을 받으면서, AG이 불합격 대상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A는 "감독기관이라서 유대관계에 있는 것이 좋다. 면접의 기회를 주자. 합격시켜라."는 취지로 청탁명부상 AG의 합격안 부분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I은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이 동그라미가 쳐진 청탁명부를 건네받고 기존에 합격권 안에 있던 불상자를 탈락시킴과 동시에 AG을 합격자로 결과를 조작하고, 2015. 10. 7.경 AG을 서류전형 합격으로 작성한 합격자 품의서를 기안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AG에 대한 1차 면접관들로 하여금 AG이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1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있는 것으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면접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명(순번 6번부터 10번까지)에 대하여 면접관들 및 G의 적정하고 공정한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1차 면접 부적격자 합격

피고인 D는 2015. 9. 15.경 I을 통하여 위와 같이 청탁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AH은 2015. 9.경부터 2016. 6.경까지 국가정보원 AI 산하 AJ국 AK처장으로, AL국에 G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요청하고, G행장 선임에 영향을 미치는 청와대에 보고하는 각종 보고서의 작성을 총괄하였다.

AH은 2015. 9.경 B에게 "딸 AM가 G에 지원했다. 학점이 썩 좋지 않으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B은 2015. 9.경 피고인 D에게 AM를 "반드시 합격시켜야 한다. 서류전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으며, 피고인 D는 그 무렵 AM에 대한 청탁명부의 비고란에 '必', 서열코드란에 '1'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D는 I으로부터 AM가 1차 면접 합격조건 미달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AM는 B이 반드시 합격시켜달라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였는데 불합격 대상입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A는 AM의 배경을 의식하면서 합격여부 부분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I은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이 동그라미가 쳐진 청탁명부를 건네받고 기존에 합격권 안에 있던 불상자를 탈락시킴과 동시에 AM를 합격자로 결과를 조작하고, 2015. 10. 말경 AM를 1차 면접 합격으로 작성한 합격자 품의서를 기안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AM에 대한 2차 면접관들로 하여금 AM가 1차 면접에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면접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명(순번 1번부터 7번까지)에 대하여 면접관들 및 G의 적정하고 공정한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 2016년 신입행원 공개채용 부적격자 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가.

서류전형 부적격자 합격

피고인 D는 2016. 10. 초경 피고인 E을 통하여 ① 피고인 A가 청탁한 지원자들의 명부와 ② 외부 청탁자와 행내 친인척 명부를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였는데, 피고인 E으로부터 G 본부장 AN의 아들 AO이 자기소개서 평가 C, 학점 3.45 등으로 서류전형 총점이 54점<11>에 불과하여 은행장의 결정이 없으면 불합격 대상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AO이 불합격 대상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A는 "AN 본부장의 아들이므로 합격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하며 청탁명부상 AO의 합격안 부분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이 동그라미가 쳐진 청탁명부를 건네받고 기존에 합격권 안에 있던 지원자 불상자를 탈락시킴과 동시에 AO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과를 조작하고, 2016. 10. 25.경 AO을 서류전형 합격으로 작성한 합격자 품의서를 기안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AO에 대한 1차 면접관들로 하여금 AO이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면접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명에 대하여 면접관들 및 G의 적정하고 공정한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1차 면접 부적격자 합격

피고인 D는 피고인 E으로부터 G 부장 AP의 딸 AQ가 1차 면접 합격조건 미달이라고 보고받았다.

이후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AQ가 불합격 대상입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A는 "나의 행장 연임과 직결되는 민영화를 위해 함께 출장 다닌 AP의 자녀이니 합격시켜라."는 취지로 청탁명부상 AQ의 합격안 부분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이 동그라미가 쳐진 청탁명부를 건네받고 기존에 합격권 안에 있던 불상자를 탈락시킴과 동시에 AQ를 합격자로 결과를 조작하고, 2016. 11. 초경 AQ를 1차 면접 합격으로 작성한 합격자 품의서를 기안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AQ에 대한 2차 면접관들로 하여금 AQ가 1차 면접에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면접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번, 9번, 16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에 대하여 면접관들 및 G의 적정하고 공정한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F - 2017년 서류전형 부적격자 및 1차 면접 부적격자 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가.

개인금융서비스 직군<12> 서류전형 부적격자 합격

G은 2017. 5.경 개인금융서비스 직군 공채를 실시하였다.

피고인 F은 J을 통하여 ① 피고인 A가 청탁한 지원자들의 명부와 ② 외부 청탁자와 행내 친인척 명부를 각각 작성하여 관리 하였는데, J으로부터 AC 전 금융감독원 AD의 딸인 AR가 학점 2.99로 학점 3.0 미만에 해당하여 자기소개서 평가 대상에서 배제되어 은행장의 결정이 없으면 불합격 대상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F은 청탁명부를 가지고 피고인 A의 의사결정을 받으면서, AR가 불합격 대상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에서 AS 국장을 지낸 AC의 딸이므로 합격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하며 청탁명부상 AR의 합격안 부분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J은 피고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이 동그라미가 쳐진 청탁명부를 건네받고 기존에 합격권 안에 있던 지원자 불상자를 탈락시킴과 동시에 AR를 합격자로 결과를 조작하고, 2017. 6. 2.경 AR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작성한 합격자 품의서를 기안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AR에 대한 1차 면접관들로 하여금 AR가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면접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명에 대하여 면접관들 및 G의 적정하고 공정한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개인금융서비스 직군 1차 면접 부적격자 합격

피고인 F은 J으로부터 AC 전 금융감독원 AD의 딸인 AR의 1차 면접 점수가 31점에 불과하여 불합격 대상이라는 취지로 보고받았다.

이에 피고인 F은 청탁명부를 가지고 피고인 A의 의사결정을 받으면서 AR가 불합격 대상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A는 "2차 면접의 기회를 주자. 합격시켜라."는 취지로 청탁명부상 AR의 합격안 부분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J은 피고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이 동그라미가 쳐진 청탁명부를 건네받고 AR를 1차 면접 합격자로 결과를 조작하면서 점수도 31점에서 46점으로 조작하고, 2017. 6. 말경 AR를 1차 면접 합격으로 작성한 합격자 품의서를 기안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AR에 대한 2차 면접관들로 하여금 AR가 1차 면접에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면접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명에 대하여 면접관들 및 G의 적정하고 공정한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대졸 공채 서류전형 부적격자 합격

피고인 F은 J을 통하여 ① 피고인 A가 청탁한 지원자들의 명부와 ② 외부 청탁자와 행내 친인척 명부를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였는데, 피고인 J으로부터 G 지점장의 딸이자 피고인 A가 청탁한 AT<13>의 나이가 많아 자기소개서 평가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특별한 우대사항도 없어 은행장의 결정이 없으면 불합격 대상이라는 취지로 보고받았다.

이후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AT가 불합격 대상입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A는 "합격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하며 청탁명부상 AT의 합격안 부분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J은 피고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이 동그라미가 쳐진 청탁명부를 건네받고 기존에 합격권 안에 있던 불상자를 탈락시킴과 동시에 AT를 합격자로 결과를 조작하고, 2017. 10. 12.경 AT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작성한 합격자 품의서를 기안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AT에 대한 1차 면접관들로 하여금 AT가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면접관들 및 G의 적정하고 공정한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

가.

2015년 AM의 서류전형 부정합격 관련 (위 1.의 가.항 관련)

AH은 2015. 9.경부터 2016. 6.경까지 국가정보원 AI 산하 AJ국 AK처장으로, AL국에 G을 포함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요청하고, G행장 선임에 영향을 미치는 청와대에 보고하는 각종 보고서의 작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AH으로부터 딸 AM를 2015년 G 공채에 합격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채용팀장인 I에게 "AM를 반드시 합격시켜라. 특히 서류전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이후 I은 청탁명부의 이름란에 'AM', 배경 정보란에 '국가정보원 AU', 비고란에 '必'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AM의 합격여부를 관리하였다.

D는 I으로부터 AM에 대하여 불합격권에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에 D는 A에게 AM가 불합격 대상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나, A는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순차적으로 D는 I에게 지시하여 기존에 합격권 안에 있던 지원자들 중 최하위권에 있던 불상자를 탈락시킴과 동시에 AM를 합격자로 결과를 조작하고, 위와 같이 AM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작성한 합격자 품의서를 기안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AM에 대한 1차 면접관들로 하여금 AM가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면접관들 및 G의 공정한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와 공모하여 위계로 면접관들 및 G의 공정한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년 AM의 서류전형 부정합격 관련 (위 2.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5년 AM를 합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AM가 대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못하여 2016. 3.경 G에서 사직하게 되자, AM를 재차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채용팀장인 E에게 "AM를 잘 챙겨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이후 E은 청탁명부를 작성한 다음, AM의 합격여부를 관리하였다.

D는 E으로부터 AM가 불합격권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C 역시 같은 취지의 보고를 E으로부터 받았다.

이에 C, D는 AM의 합격이 어렵다는 취지로 A에게 보고하였으나, A는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자고 하였고, 피고인은 D와 C에게 "다 결정된 일이다.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E은 D에게, D는 A에게 순차 보고하여 피고인과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은 다음, D는 E에게 재차 지시하여 기존에 합격권 안에 있던 지원자들 중 최하위권에 있던 불상자를 탈락시킴과 동시에 AM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과를 조작하고, 2016. 10. 25.경 AM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작성한 합격자 품의서를 기안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모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AM에 대한 1차 면접관들로 하여금 AM가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면접관들 및 G의 공정한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E과 공모하여 위계로 면접관들 및 G의 공정한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년 AV의 서류전형 부정합격 관련 (위 2.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2016. 9.경 채용팀장 E에게 "AV을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이에 E은 청탁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는데, AV이 서류전형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구제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피고인에게 불합격 대상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면접이라도 보게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이에 E은 D에게, D는 A에게 순차 보고하였고, A는 D에게 피고인과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후 D는 E에게 순차 지시하여 기존에 합격권 안에 있던 지원자들 중 최하위권에 있던 불상자를 탈락시킴과 동시에 AV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과를 조작하고, 2016. 10. 25.경 AV을 서류전형 합격으로 작성한 합격자 품의서를 기안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모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AV에 대한 1차 면접관들로 하여금 AV이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면접관들 및 G의 공정한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E과 공모하여 위계로 면접관들 및 G의 공정한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C

가.

2016년 AW의 서류전형 부정합격 관련 (위 2.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2016. 9.경 채용팀장 E에게 "지점장의 아들 AW을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이에 E은 이를 반영한 청탁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고, AW이 자기소개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구제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피고인에게 불합격 대상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한 번 보면 괜찮다. 반듯하고 공부 잘 하는 아이다. 너도 반하지 않을까. 너도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 면접에서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E은 D에게, D는 A에게 순차 보고한 다음, A로부터 피고인과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은 다음, 다시 D는 E에게 지시하여 기존에 합격권 안에 있던 지원자들 중 최하위권에 있던 불상자를 탈락시킴과 동시에 AW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과를 조작하고, 2016. 10. 25.경 AW을 서류전형 합격으로 작성한 합격자 품의서를 기안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모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AW에 대한 1차 면접관들로 하여금 AW이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면접관들 및 G의 공정한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년 AX의 서류전형 부정합격 관련 (위 2.의 나.항 관련)

피고인은 2016. 9.경 AY 전 G행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채용팀장 E에게 "AX을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이에 E은 이를 반영한 청탁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는데, AX이 1차 면접 합격조건 미달이라는 취지로 보고받았다.

이에 E은 피고인에게 "AX이 불합격 대상입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최종 면접에서 보겠다."는 취지로 합격처리를 지시하였으며, E은 D에게, D는 A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순차 보고한 다음, A로부터 피고인과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후 D는 E에게 지시하여 기존에 합격권 안에 있던 지원자들 중 최하위권에 있던 불상자를 탈락시킴과 동시에 AX을 1차 면접 합격자로 결과를 조작하고, 2016. 11. 초경 AX을 1차 면접 합격으로 작성한 합격자 품의서를 기안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모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AX에 대한 2차 면접관들로 하여금 AX이 1차 면접에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면접관들 및 G의 공정한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E과 공모하여 위계로 면접관들 및 G의 공정한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