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동시 B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1. 16.부터 2017. 12.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2.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D의 12월분 미지급 임금으로 특정되어 있다)의 액수는 근로감독관의 조정에 따라 D이 정한 것으로서, D이 작성한 출역일보에 따라 계산한 목수들의 11월분과 12월분 일당을 합한 금액에서 기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4,600,000원과 D이 피고인과 사이에 받기로 한 차량 운행비 미지급분 180,000원을 합한 4,780,000원이 그 근거가 되었던 점, ②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량 운행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D 본인이 아닌 D이 이 사건 현장에 데리고 온 목수 E의 미지급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D이 작성한 출역일보에 따르면 E은 11월 이 사건 현장에서 8일 일한 것으로 되어 있고, 12월에는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다), ③ 처음 인력회사로부터 D을 소개받아 이 사건 현장에 투입시킨 것은 피고인이지만, 이후 D은 인력회사를 통하지 않고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D은 피고인이 아닌 F(D은 F을 '반장'이라 칭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 매일 투입할 목수의 인원수를 연락 받아 그에 따른 인원의 목수를 현장으로 데리고 갔던 점, ④ 구청에 신고 되어 있는 이 사건 현장의 건축주는 G, 설계자는 H, 시공자는 건축주 직영, 현장관리인은 I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지휘·감독할 만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F 반장과 J 반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D이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라거나 설령 D이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