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나2606 판결

20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2,314,896원과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463,79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중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463,7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과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중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2,314,8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2,314,8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피고의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8,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비용역업 및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11. 24.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5. 6. 30.경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2016. 9.경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5. 6. 30.경 작성한 근로계약서

2)

2016. 9. 작성한 근로계약서

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원고 소속 경비원은 피고를 포함하여 총 10명인데, 5명씩 A, B조를 편성하여 24시간 마다 맞교대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도에는 매월 1,569,950원(기본급 1,442,660원 + 심야수당 127,290원), 2016년도에는 매월 1,650,700원(기본급 1,513,150원 + 심야수당 137,55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07:00에 출근하여 다음 날 07:00까지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년도에는 휴게시간 7시간을 제한 17시간, 2016년도에는 휴게시간 7.5시간을 제한 16.5시간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하여 매월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매 근무일 06:00경 퇴근함으로써 근무시간 중 1시간을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매 근무일마다 1시간 상당의 임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재직기간 범위 내인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2년의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에서 피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임금의 차액 2,314,8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재직기간 동안 06:00 무렵에 출근하여 다음 날 06:00 무렵에 퇴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맞교대 근무자로 재직하였던 D,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반장으로 근무하였던 E도 06:00 무렵에 출근하여 다음 날 06:00 무렵에 퇴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자신의 맞교대 근무자가 출근을 한 이후 인수인계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은 제1심 법정에서 "처음 입사하였을 때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F로부터 '경비반장의 지시에 잘 따르라'는 말을 들었고, 경비반장으로부터 '여기는 6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근무를 잘 하십시다'라는 말을 듣고 계속 06:00에 출근하여 다음날 06:00에 퇴근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④ 경비반장이 매일 작성하여 관리소장 등의 결재를 받는 반장일지에도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이 06:30에 근무교대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년이 넘는 피고의 재직기간 동안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에 대하여 07: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에 대하여 원고의 명시 내지 묵시적인 지시·승인을 받아 06:00경 출근하여 다음 날 06:00경에 퇴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종료 시각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함으로써 매 근무일 1시간씩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2015년도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인 24:00부터 05:00까지 5시간 중 1시간 동안 순찰업무를 하고, 2016년도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인 23:00부터 05:00까지 6시간 중 23:00부터 24:00까지 1시간 동안 통상적인 경비업무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2015년도에는 18시간(24시간 - 중식 1시간 - 석식 1시간 - 야간휴게시간 4시간), 2016년도에는 17.5시간(24시간 - 중식 1시간 - 석식 1.5시간 - 야간휴게시간 4시간)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재직기간 범위 내인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의 위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기본급 + 야간근로수당)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이를 다툰다.

나.

판단

1)

피고의 근로시간 산정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법원의 C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5년도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인 24: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조 경비원들 4명과 번갈아가며 1시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정문 등에 대한 순찰업무를 한 사실, ② 피고가 2016년도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인 23:00경부터 24:00경까지 통상적인 경비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2015년도에는 18시간(24시간 - 중식 1시간 - 석식 1시간 - 야간휴게시간 4시간), 2016년도에는 17.5시간(24시간 - 중식 1시간 - 석식 1.5시간 - 야간휴게시간 4시간)임이 인정된다.

2)

피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산정

피고가 재직기간 동안 월 평균 15.2일(365일 ÷ 2일 ÷ 12개월)을 근무한 사실, 피고의 시간급 임금이 2015년도에는 5,580원, 2016년도에는 6,0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2015년도 1일 근로시간 18시간, 2016년도 1일 근로시간 17.5시간에 대하여 각 4시간(22:00부터 24:00까지 2시간, 24:00부터 05:00까지 사이의 야간순찰근무 1시간, 05:00부터 06:00까지 1시간)의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피고의 임금은 2015년도에는 월 1,696,320원, 2016년도에는 월 1,787,292원이 된다.

○

2015년도 월 임금 1,696,320원 = (2015년도 1일 근로시간 18시간 × 월 평균 근무일수 15.2일 × 시간급 임금 5,580원) + (1일 야간근로시간 4시간 × 월 평균 근무일수 15.2일 × 시간급 임금 5,580원 × 임금가산률 0.5)

○

2016년도 월 임금 1,787,292원 = (2016년도 1일 근로시간 17.5시간 × 월 평균 근무일수 15.2일 × 시간급 임금 6,030원) + (1일 야간근로시간 4시간 × 월 평균 근무일수 15.2일 × 시간급 임금 6,030원 × 임금가산률 0.5)

3)

소결

원고가 피고에게 2015년도에는 매월 1,569,950원, 2016년도에는 매월 1,650,700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년도에는 매월 126,370원(= 1,696,320원 - 1,569,950원), 2016년도에는 매월 136,592원(= 1,787,292원 - 1,650,7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재직기간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임금의 차액 3,155,544원 [(126,370원 + 136,592원) × 12개월]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중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2,314,8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이현오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