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나3494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4.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 2016. 5. 3.부터 2017. 5. 2.까지, 업무의 내용 : 관리, 영업, 임금 : 연봉 18,000,000원,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제수당 등) 있음"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임금 : 기본급 1,800만 원, 퇴직금 별도,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 판매액의 리베이트(수금), 임금지급일 : 기본급은 매월 15일, 리베이트는 매월 5일, 리베이트는 당월 26일부터 익월 25일까지 정산하여 5일날 지급한다"는 내용의 리베이트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리베이트 정산방식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남겨두었다.

다.

원고는 2016. 7. 23.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라.

피고의 사내이사인 C은 원고에게, 2016. 6. 1. 3,000,000원을, 2016. 7. 4. 3,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에 C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497531호로 위 송금 합계액 6,000,000원이 대여금임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18. 위 6,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타급여가 대신 지급된 돈임을 이유로 C의 패소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C의 항소, 상고로 제기된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9489), 상고심(대법원 2018다239639)에서 C의 항소, 상고 모두 기각됨에 따라 관련 민사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8, 9,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기타급여로 정액 월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16. 7.분 23일치에 해당하는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연봉 18,000,000원 외에 별도의 급여를 책정한 바 없고, 단지 C이 원고에게 3,000,000원씩 두 차례 보낸 돈은 대여금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기타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거시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임금으로 기본급 1,800만 원 외에 기타급여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리베이트 계약서의 기타급여 부분에 리베이트가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원고는 기본급여 외에도 기타급여로 별도의 리베이트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리베이트 계약서에는 리베이트 정산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리베이트로 판매액에 연동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리베이트는 기본급과 별도로 매월 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의 사내이사인 C은 원고에게 2016. 6. 1. 3,000,000원을, 2016. 7. 4. 3,000,00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두 달간 매월 초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던 점(2016. 7. 4.은 월요일이고, 2, 3일은 은행휴무일이다), ④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가 2017. 7.경 원고에게 "A님 다음 달부터는 최소 2천미만으로 판매되면 말에 주는 3백은 좀 곤란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위 메시지를 전송한 시기와 내용에 비추어 '말에 주는 3백'은 C이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던 3,000,000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3,000,0000원이 대여금이었다면 '최소 2천미만으로 판매되면'이나 '말에 주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원고는 2016. 7. 23. 피고에서 퇴사하였는데, 당시 피고 내지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가, 피고가 2016. 9.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7월분 급여(기본급여와 3,000,000원 중 7월분에 해당하는 금액)가 체불되었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자, 그 이후인 2016. 10. 13.경에서야 이 사건 청구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점, ⑥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등 참조), 관련 민사판결에서 C이 원고에게 지급한 6,000,000원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3,000,000원으로 책정된 기타급여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작성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기본급 월 1,500,000원과는 별도로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기타급여로 월 3,00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6,000,000원 대여금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상계하는바, 이에 따르면 앞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타급여 상당의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6,000,000원은 C이 원고에게 2016. 6. 1.과 2016. 7. 4.에 나누어 지급한 6,000,000원으로 보이는데, 이는 C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원고의 2016. 5.분 및 2016. 6.분 기타급여라고 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6,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분 기타급여인 2,300,000원(= 3,000,000원 × 23일/30일) 및 그 중 제1심판결이 그 지급의무를 인정한 1,15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사일 다음날인 2016. 7. 24.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2018.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15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사일 다음날인 2016. 7. 24.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송종환 임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