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39,443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3, 갑 제2 내지 8호증, 갑 제12 내지 16호증, 갑 제18 내지 20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23호증의1 내지 5, 을 제29호증의1, 2, 을 제35호증, 을 제44호증의1 내지 6, 을 제47호증의1, 2, 을 제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서울 노원구 C에 위치한 19개동 총 840세대의 공동주택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고 있다.
D는 2013. 5. 1. 피고의 제16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D는 2013. 6. 5. 피고의 회장 지위에서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제1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은 자동갱신조항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자동갱신조항'이라 한다).
D는 2014. 5. 7. 피고의 회장 지위에서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6. 5.부터 2015. 6. 4.까지로 정하여 제1근로계약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근로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7. 28. H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신임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하여 2014. 8. 1.부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2015. 6. 4.경 퇴직하였다.
피고의 제16기 구성원들의 임기가 2015. 4. 30.경 만료되자, 이 사건 아파트의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6. 11.부터 2015. 6. 12.까지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하였고, 위 선거 결과 F, I, E, J, K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나머지 4개의 선거구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2015. 6. 15.부터 2015. 6. 17.까지 실시한 피고의 제17기 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E이 피고의 제17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E 등 피고의 제17기 구성원들은 2015. 7. 8.경 원고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임용하기로 5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E은 2015. 7. 13. 피고의 회장 지위에서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7. 13.부터 2016. 7. 12.까지로 정하여 제1근로계약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3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제3근로계약에 기해 2015. 7. 13.경부터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2. 1.경 피고가 후임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관련 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5. 3.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1470호로 '피고가 2014. 8. 1.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2014. 8.분부터 2015. 2.분까지의 임금 16,3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26. '피고는 원고에게 16,325,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L는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 지위에서 피고를 대표하여 2015. 4. 9.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9139호로 진행된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2015. 3. 1.부터 2015. 6. 4.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39,4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함에 따라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15가단31367호로 재배당되어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2016. 6. 8.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L에게 피고를 대표할 만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5. 4. 17.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위 L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6. 25.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27593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5. 18.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444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8. 2.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6. 7.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해 2014. 8.분부터 2015. 2.분까지의 임금 16,3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20,402,440원을 변제받았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제1근로계약에 기한 청구 원고는 제1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제1근로계약이 만료되는 2014. 6. 5.경 이 사건 자동갱신조항에 의해 제1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그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제2근로계약은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2014. 8. 1.경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고, 근무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원고는 2014. 8. 1.경부터 갱신된 제1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인 2015. 6. 4.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근로계약에 기해 위 2014. 8. 1.부터 2015. 6. 4.까지 원고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해 2014. 8.분부터 2015. 2.분까지의 임금은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제한 나머지 2015. 3. 1.부터 2015. 6. 4.까지의 임금 7,307,403원과 퇴직금 4,532,040원의 합계 11,839,443원(7,307,403원 + 4,532,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3근로계약에 기한 청구 또한, 원고는 2015. 6. 4.경 퇴직 이후 제3근로계약에 기해 2015. 7. 13.부터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2015. 12. 1.경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고, 근무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원고는 2015. 12. 1.경부터 제3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인 2016. 7. 12.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3근로계약에 기해 위 2015. 12. 1.부터 2016. 7. 12.까지 원고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17,227,810원과 퇴직금 2,125,440원의 합계 19,353,250원(17,227,810원 + 2,125,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제1근로계약에 기한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업무를 그만 둔 2014. 8. 1.경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근로계약 내지 제2근로계약에 기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3. 4. 19. 피고의 제16기 회장이었던 D를 회장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바, D는 제1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제1근로계약은 무효이다.
피고는 2013. 11. 5.경 '원고의 수습기간인 2013. 9. 5. 이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하였고, 이후 2013. 12. 10. 및 2014. 4. 25. 2차례에 걸쳐 원고와의 제1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바, 제1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위 각 의결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제1근로계약이 피고의 위 의결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취업규칙은 직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인바, 관리사무소장인 원고와 체결한 제1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위 취업규칙에 규정된 이 사건 자동갱신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제1근로계약은 늦어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4. 6. 5.경 종료되었다.
위와 같이 제1근로계약은 무효이거나 피고의 의결 내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2014. 8. 1. 이전에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제2근로계약은 D가 피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 없이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D는 피고가 위와 같이 이미 제1근로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 등을 여러 차례 의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40조에서 정한 관리사무소장의 선임규정을 위반하여 피고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 없이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제3근로계약에 기한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업무를 그만 둔 2015. 12. 1.경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3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제17기 회장 지위에서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제3근로계약을 체결한 E은 선거절차의 하자 내지 회장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해 피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제3근로계약은 무효이다.
제3근로계약은 피고의 구성원 정원 9명 중 5명이 의결하여 이를 체결하였는바, 당시 피고는 구성원 정원 9명 중 5명만이 선출되어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위 5명 중 I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 없이 선출되어 피고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으므로, 결국 제3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피고의 의결은 무효이고, 원고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3근로계약은 무효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1근로계약에 기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D가 피고의 제16기 회장 지위에서 원고와 사이에 제1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의 취업규칙에 이 사건 자동갱신조항이 규정된 사실, 피고가 2014. 8. 1.경부터 원고를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3, 갑 제12, 26호증, 을 제3,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의 취업규칙은 '직원'의 복무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5조 제2항에서 '관리사무소장은 면접 및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량으로 채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관리사무소장을 직원의 채용 주체로 규정하고, 그 밖에 관리사무소장에게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등 원칙적으로 관리사무소장 이외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는 제1근로계약에서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 및 제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자동갱신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이 사건 자동갱신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점, 2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3항에 의하면,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근로계약의 자동갱신조항의 경우 이를 신규 선임이나 자동갱신조항이 없는 때의 재계약의 경우와 같이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경우 자동갱신조항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 3 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 내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그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갱신조항이 위 구 주택법 시행령 내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갱신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1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4. 6. 5.경 이 사건 자동갱신조항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2014. 8. 1.경부터 갱신된 제1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인 2015. 6. 4.까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14. 8.분부터 2015. 2.분까지의 임금을 제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과 제1근로계약이 체결된 2013. 6. 5.부터 갱신된 제1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6. 4.까지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D가 대표권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제16기 구성원 중 M, L, J, N, O, P가 2013. 4. 19. 'D 회장 지난 3월 회의 때 회의진행 미숙 건으로 자격미달 해임안 6명 전원 찬성'이라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3, 갑 제5호증, 갑 제12 내지 16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노원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과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자 등의 투표 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임원의 해임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관리규약 제21조 제1항은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 이하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해임절차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는 입주자 등의 투표를 통해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해임의결만으로 회장인 D에 대하여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2 피고의 구성원인 O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합480호로 'D의 회장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인 자신에게 직무 수행을 위한 물품 등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된 점, 3 L 등도 D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608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D는 2013. 6. 5.경 원고와 사이에 제1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회장 지위에서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D가 피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근로계약이 피고의 의결 등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 을 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피고의 제16기 구성원 중 O, L, Q, J, P가 2013. 6. 28.경 '원고가 2013. 6. 27. 19:30 노인정에서 임시회장 P, 동대표 L에게 입주자대표회의시 결정된 결과에 대하여 수용하지 못하니 나를 해임시키라는 말을 하였으므로 징계한다'는 의결을 한 사실, 2 피고의 제16기 구성원 중 L, J, O, P, Q가 2013. 8. 12. '원고의 수습기간이 9. 5.까지이나 3개월 인정하고 정규사원으로 인정하기 않기로 한다(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 의거)'는 의결을 한 사실, 3 피고의 제16기 구성원 중 O, L, Q, P가 2013. 11. 5. '원고는 2013. 11. 4.자로 소장업무 종료하기로 한다'는 의결을 한 사실, 4 피고의 제16기 구성원 중 O, L, Q, J이 2013. 12. 10. '원고를 행정조치로 정리하기로 한다'는 의결을 한 사실, 5 피고의 제16기 구성원 중 O, L, Q, P가 2014. 4. 25. '원고의 근로계약이 만기가 되었으므로, 동대표 참석자 전원 근로계약 만기에 동의한다'는 의결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1호증의3,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제16기 구성원들의 의결은 모두 당시 회장이었던 D의 소집절차 없이 개최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2013. 11. 5.자 의결, 2013. 12. 10.자 의결 및 2014. 4. 25.자 의결은 피고의 제16기 구성원 정원 9명 중 4명이 의결한 것으로서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위 의결내용은 원고에게 전달되지 못하였거나, P가 이를 전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의결내용이 피고의 대표자인 D 등 적법한 대표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원고에게 표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근로계약이 그 계약기간인 2014. 6. 5. 이전에 피고의 위와 같은 의결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피고의 위 주장을 피고가 2014. 4. 25.자 근로계약종료 의결을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제1근로계약의 자동갱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을 제1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P는 2014. 5. 8.경 원고에게 근로계약종료통보서를 전달하였다는 것에 불과한바, 적법한 대표권한을 가진 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제1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2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제1근로계약이 그 본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4. 6. 5.경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으로 갱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제2근로계약은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제2근로계약이 대표권의 흠결 내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는 제1근로계약이 갱신됨으로써 2015. 6. 4.까지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3근로계약에 기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이 피고의 회장 지위에서 원고와 사이에 제3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제3근로계약에 기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12. 1.경 배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2015. 12. 1.경부터 제3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인 2016. 7. 12.까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임금과 제3근로계약이 체결된 2015. 7. 13.부터 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6. 7. 12.까지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선거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이고, 따라서 E은 제3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호증, 갑 제31 내지 33호증, 을 제5, 37, 38호증, 을 제40호증의1, 2, 을 제43호증의1, 2, 을 제50호증의3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이 사건 아파트의 제16기 선거관리위원회는 R, S, T, U, V, W, X, Y, E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R이 2015. 2. 4.경 사퇴하자 위 제16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2. 14.경 나머지 선거관리위원 8명 중 6명의 찬성으로 S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사실, 2 피고의 제16기 회장이었던 D가 2015. 2. 15. 공석인 위 제16기 선거관리위원으로 Z를 위촉한 사실, 3 제16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1. 회의를 열어 '대다수 선거관리위원의 임기가 2015. 3. 18. 종료되어 E, X, Y은 본인들의 뜻에 따라 사임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이후 2015. 3. 19.경 S, Z, T, W, V, U을 이 사건 아파트의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공고한 사실, 5 이후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6. 9.경 '2015. 6. 11.부터 2015. 6. 12.까지 실시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의 투표 및 개표를 노인정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의 '투표소 및 개표소 공고'를 한 사실, 6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6. 11.부터 2015. 6. 12.까지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하여 2015. 6. 13. '동별 대표자 선거 결과 제1선거구는 F, 제2선거구는 I, 제4선구는 E, 제6선거구는 J, 제9선거구는 K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동별 대표자 당선인 공고를 한 사실, 7 당시 제2선거구(AA동, AB동)는 I가 단독으로 출마하였는데, I는 제2선거구의 선거인 100명 중 50명이 투표하여, 그 중 41명의 찬성을 얻은 사실, 8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6. 14. 이 사건 선거에 I와 E이 후보자 등록을 하였다는 내용의 '후보자등록 공고'를 한 후 다음 날인 2015. 6. 15.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은 2015. 6. 15.부터 선출시까지, 후보자등록기간은 2015. 6. 15.부터 2015. 6. 16.까지, 후보자등록장소는 노인정, 후보자등록 신청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이라는 내용의 '피고 회장 및 감사 선출 세부 일정 등 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2015. 6. 15.부터 2015. 6. 17.까지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서 E이 피고의 제17기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관리규약 제34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추천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균형 있게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제16기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3. 1.경 '2015. 3. 18.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은 임기가 자동연장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더라도, 2015. 3. 18. 임기가 만료되는 W, V, U은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따라서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의는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2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6. 15.자 '피고 회장 및 감사 선출 세부일정 등 공고'를 통해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2015. 6. 15.부터 2015. 6. 16.까지 피고의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도록 공고하였음에도, 위 공고 전날인 2015. 6. 14. I, E을 피고의 회장 후보자로 공고하였고('동별 대표자 선거의 투표소 및 개표소공고'를 한 2015. 6. 9.경에도 I, E을 피고의 회장 후보자로 공고하였다), 이후 위 I, E만을 후보자로 인정하여 후보자 등록신청기간인 2015. 6. 15.부터 2015. 6. 17.까지 사이에 피고의 회장 선거를 실시하였던 점, 3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은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 관련하여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를 선출하고,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I가 단독으로 입후보한 제2선거구는 선거인 100명의 과반수인 51명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함에도, 선거인 100명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50명이 투표하였으므로, I는 제2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4 그럼에도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는 I를 제2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로 당선공고를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I와 E을 피고의 회장 후보자로 공고한 뒤 피고의 회장 선거를 실시하였던 점, 5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를 선출하고,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가 I를 피고의 회장 후보자로 인정함으로써 피고의 회장 선거는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인 840명의 10분의 1에 미달하는 54명이 투표하였음에도 다득표자로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점, 6 당시 E은 위 투표자 54명 중 41표를 득표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위 투표자 54명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인 840명의 약 6.4%, 득표수 41표는 약 4.8%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관리위위원회의 구성 및 선거절차에 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하자가 있었고, 이는 입주자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로서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은 원고와 사이에 제3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3근로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은 피고의 구성원 정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선임하고, 다만 피고는 구성원 정원의 2/3 이상이 선출된 때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I는 피고의 제17기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의 제17기 구성원은 그 구성원 정원 9명의 2/3에 미달하는 4명만이 선출되어 있었고, 제3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4명의 찬성만을 얻었을 뿐이므로, 제3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피고의 의결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 사건 선거 업무에 관여하였던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제3근로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2015. 12. 1.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3근로계약에 기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제1근로계약에 기한 임금 살피건대, 제1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임금이 월 2,332,150원, 갱신된 제1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2013. 6. 5.부터 2015. 6. 4.까지인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8.분부터 2015. 2.분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부터 2015. 6. 4.까지의 임금 7,307,403원[6,996,450원(2,332,150원 × 2015. 3. 1.부터 2015. 5. 31.까지 3개월) + 310,953원(2,332,150원 × 2015. 6. 1.부터 2015. 6. 4.까지 4일/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
살피건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2014. 8. 1.자 해고가 없었더라면 제1근로계약을 체결한 2013. 6. 5.부터 제1근로계약의 갱신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6. 4.까지 2년 동안 근무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4,569,42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532,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퇴직 전 3개월간(2015. 3. 5.부터 2015. 6. 4.까지) 임금 총액 = 7,006,480원 ● 평균임금 76,157원 (= 7,006,480원 ÷ 92일) ● 퇴직금 4,569,420원 (= 76,157원 × 30일 × 2)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로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퇴직금을 분할납부함으로써 제1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2013. 6.부터 2014. 9.경까지 G은행의 퇴직연금계좌에 사용자부담금 합계 3,009,660원을 납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돈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3,099,66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92일) ● 퇴직금 4,569,420원 (= 76,157원 × 30일 × 2)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로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퇴직금을 분할납부함으로써 제1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2013. 6.부터 2014. 9.경까지 G은행의 퇴직연금계좌에 사용자부담금 합계 3,009,660원을 납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돈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3,099,66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근로계약에 기한 임금 7,307,403원과 퇴직금 4,532,040원의 합계 11,839,443원(7,307,403원 + 4,532,0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정우석 김성래 각주1) 원고는 2015. 6. 4. 이후에도 피고의 제17기 임원선거 등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2015. 6. 18.경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2015. 6. 4.경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2015. 6. 4.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위와 같이 2015. 6. 4. 퇴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각주2) E은 2015. 3. 18.경 제16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6호에서 정한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E에게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3) 원고는 AC호가 전출된 상태였으므로, 제2선거구의 선거인은 총 99명이라고 주장하나, 위 AC호에는 2016. 2.경 AD가 사용자로서 입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친 개념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도 입주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투표권을 인정하면서 거주 여부를 투표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가사 실제 거주자가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인 입주자에게는 투표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2선거구의 선거인은 위 AC호의 입주자등을 포함하여 총 100명이라 할 것이다. 각주4) 원고는 2015. 12. 1. 이후에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그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