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1,657,142원과 퇴직금 2,624,419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퇴직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인용된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제1심에서 인용된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C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1. 곡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2017. 2. 1.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진정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7. 1. 1.부터 2017. 2. 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원고의 2017. 1. 임금 1,600,000원 및 2017. 2. 임금 57,412원 합계 1,657,412원(1,657,142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법원에 기소되었으며, 이 법원(2018고정192)은 2018. 6. 7. 피고의 위 공소사실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정하면서 피고 대표이사 D에게 벌금 3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 부터 2017. 2. 1. 까지의 미지급 임금 1,6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2. 1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7. 1. 27. 부터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임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26. 경 피고 회사에 연차휴가신청을 한 사실(2017. 1. 27. 부터 2017. 1. 30. 까지 설 명절 연휴임), 피고 대표이사 D은 위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2017. 2. 1. 자 임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피고 대표이사 D은 위 관련 형사재판과 2018. 3. 21. 자 참고서면에서 원고가 2017. 1. 31. 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이 인정되는데다, 결국 피고 대표이사 D은 위 관련 형사소송에서 2017. 1. 1. 부터 2017. 2. 1. 까지 원고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전액을 체불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C조합이 원고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만큼 피고가 원고에게 가불해 주었으므로, 위 가불한 금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처리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상계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하고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정우석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