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노103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로부터 파주시 E 공사 중 수장공사, 목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고, D과 U은 U이 2014. 12. 25. 이후 직접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D의 기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키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은 2014. 12. 25. 이후에도 공소사실 기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그에 관하여 U이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주장처럼 D과 U의 합의로 2014. 12. 25. 이후 U이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 · 감독하여 직접 진행하였다거나, U이 D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키로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임금직접지급에 관한 합의서 등)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들로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1. 16.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였던 H 등에게 2015. 1.경까지의 임금을 2015. 2. 27.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1권 19면).

나)

피고인은 2015. 3. 17. U에게 D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20면).

다)

피고인은 2015. 6. 12.에도 이 사건 공사의 원발주처인 Z에게 D이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근로자들을 집중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며 그때까지 U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합계 201,600,000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였다(증거기록 1권 9, 10면).

라)

피고인도 2015. 8. 18. 최초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D이 이 사건 공사를 2015. 4. 말경까지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는데, 임금을 체불한 이유는 U과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앞으로 U과 D이 공사대금을 포기하고 U에서 임금을 직불하기로 협상할 예정이다'라며 이 법정에서의 스스로의 주장과는 상반되고 오히려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0~35면).

마)

2015. 1.경 이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D의 근로자 G, H은 수사기관과의 유선 통화에서 '2015. 1.경 이후에도 여전히 D의 Q 차장이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등 D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였을 뿐 자신들은 U과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었고, D과 U 사이에 임금 직불에 관한 합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63~65면).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심우성 고석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