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G 프로그램에 허위 자료를 입력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C센터(이하 '이 사건 휘트니스 센터'라고 한다) 운영을 위탁받은 L과 E(L의 직원이다)이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존재함에도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이외의 자가 G 프로그램에 허위의 자료를 입력할 실익이 없고, 증인 L, E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G 프로그램에 허위의 매출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이 사건 휘트니스 센터의 회원 수 및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특별히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6. 5월경부터 글을 게시하는 등으로(증거목록 순번 35번 중 제5면 참조) 이 사건 휘트니스 센터 양도를 위해 노력하여 왔고, 실제로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때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아닌 제3자(L, E)가 G 프로그램에 허위 자료를 입력하는 등으로 무리를 하면서까지 이 사건 휘트니스 센터 양도에 목을 맬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휘트니스 센터가 양도될 경우 L과 E이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500만 원과 1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었고 실제로 위 금원이 지급되었는바, 이들이 G 프로그램에 허위 자료를 입력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L과 E은 위 금원은 이 사건 휘트니스 센터 양도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에 따라 결산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당시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피고인이(수사기관에서 "다른 직원들 밀린 급여를 주기 위해서 권리금을 적어도 3,000만 원은 받아야만 하는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목록 순번 35번 중 제12면 참조) 양도에 따른 수수료를 따로 지급했다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L과 E 주장의 설득력이 더 높다.
피해자가 양도계약 체결 이후 고소 직전까지 피고인에게 회원가입신청서를 보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증거목록 순번 40번)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관련 자료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L에게 이 사건 휘트니스 센터를 위탁한 이후 회원가입신청서를 따로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원가입신청서는 피고인과 L 사이에 정산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데, 이를 피고인이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L과 E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회원가입신청서를 관리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⑤ G 프로그램에 허위 자료가 집중적으로 입력된 시점에 피고인이 이 사건 휘트니스 센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증거목록 순번 28번). 그러나 G 프로그램은 반드시 이 사건 휘트니스 센터에서만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든 접속이 가능하고(증거목록 순번 39번), 누군가가 허위 자료를 입력하였다면 다른 사람들(종업원 등)에 의하여 목격되어 쉽게 의심을 살 수 있는 이 사건 휘트니스 센터보다는 다른 장소에서 입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고, 2019. 1. 23.자 변호인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9. 1. 22.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구두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전산프로그램의 매출을 허위로 부풀리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편취금액 자체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결국 이 사건 휘트니스 센터를 제값을 받지 못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이는 앞서 본 당심에서의 사정변경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김이경 이원식
각주1) 항소이유서에는 법리오해 주장도 있으나, 그 취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에있어서입증책임 · 정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실오인 주장과 대동소이한 주장이므로, 위와 같이 처리한다.
각주2) 피고인은 수수료의 근거로 위탁운영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번 참조)를 든다. 그러나 위 계약서 제5조부분에 "6,000~7,000"이라고 가필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수수료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 스스로도 수수료 관련하여 서류로 작성한 것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목록 순번 35번 중제11면 참조), 피고인이 2018. 1. 24.경 검찰에 제출한 서류에는 위 가필문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그 출처 역시 불분명하며(증거목록 순번 46번 중 증 제1호증 참조), 계약서 다른 문구가 모두 만원단위로 기재되어 있는데 유독 이 부분만 천원 단위로 기재되었다는 것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같은맥락에서 E이 2017. 1. 3.경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역시 '월급을 빨리 정산하여 주지 않으면 요가강사 관련 문제가 있던 것을 공개해 버리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공판기록 제54, 55, 66, 67면 참조).
각주3)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회원가입신청서를 요청하면 피고인은 신청서를 가지고 있다거나바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을 뿐 특별히 매출 자료가 허위라거나 L 등이 자료를 조작한 것이라는취지로 변명한 적은 없다고 한다(공판기록 제81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