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8노215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J과 D의 요청에 따라 최초 도급으로 진행하던 서울 도봉구 N아파트 옥상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직영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하였고, 위 공사현장을 직접 지시·감독하였으며, 수주한 공사대금(6,800만 원)의 절반도 안되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기에 부족한 2,850만 원만을 J에게 지급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공사 도중 피고인의 행동, 공사대금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사의 경위 및 진행경과, 공사대금이 집행된 경위와 방식, 공사 도중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2,850만 원은 J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기면서 J과 사이에서 그 공사금액으로 일응 합의한 금액인 점, ② 위 금액은 당시 옥상 방수공사의 경험이 있는 J이 피고인에게 제시한 단위 면적당 공사비용에 기초하여 산정된 금액인 점, ③ 그렇다면 비록 위 2,850만 원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 수주금액인 6,800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결국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위 2,850만 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요된 실비가 아니라 전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일 개연성이 더 큰 점 등을 함께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강민수 도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