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J과 D의 요청에 따라 최초 도급으로 진행하던 서울 도봉구 N아파트 옥상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직영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하였고, 위 공사현장을 직접 지시·감독하였으며, 수주한 공사대금(6,800만 원)의 절반도 안되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기에 부족한 2,850만 원만을 J에게 지급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공사 도중 피고인의 행동, 공사대금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사의 경위 및 진행경과, 공사대금이 집행된 경위와 방식, 공사 도중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2,850만 원은 J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기면서 J과 사이에서 그 공사금액으로 일응 합의한 금액인 점, ② 위 금액은 당시 옥상 방수공사의 경험이 있는 J이 피고인에게 제시한 단위 면적당 공사비용에 기초하여 산정된 금액인 점, ③ 그렇다면 비록 위 2,850만 원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 수주금액인 6,800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결국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위 2,850만 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요된 실비가 아니라 전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일 개연성이 더 큰 점 등을 함께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강민수 도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