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8노83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Y, W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6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체당금은 피고인의 노력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목의 '각 근로기준법' 부분을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한상술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