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노92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피해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을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G이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G을 고용한 것은 B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G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고용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D의 시공부 부장 I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D은 G을 고용하였으며, G에 대한 임금 320만 원을 체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쪽).

②

I은 D이 G에 대하여 32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50쪽).

③

G은 원심 법정 및 특별사법경찰 조사에서 "G은 F대학교 리모델링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B는 D에 고용된 사람이었으며, G도 D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G은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을 3~4회 본 적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수사기록 15쪽).

④

피고인도 특별사법경찰 조사에서 "G은 공사현장에서 2017. 1. 22.부터 2017. 2. 12.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기간동안의 임금 3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55쪽), 주장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한 바 없다.

⑤

B는 D에 고용되어 D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현장 관리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현장소장일 뿐 D으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는 등 D과 별개의 법률관계를 통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B가 G을 소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가 직접 G을 고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고려한 사정으로 보이고, 달리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혁성(재판장) 권은석 이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