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2,0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6,8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57,2018
판결선고
2018.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택조합에서 일하던 고향 후배 E을 통해 D주택조합이 서울 노원구에서 개발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D주택조합 조합원증(속칭 '딱지')을 지인들에게 비싸게 팔아 차액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5.경 서울 성북구 F 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간장배달을 온 피해자에게 "D주택조합이 노원구 H에 있는 산을 개발하는데 딱지가 없어서 못판다. 이 딱지를 사 두면 노후 대책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주택조합은 개발계획만 세웠을 뿐 관할관청의 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딱지를 사 주는 과정에서 차액만 챙길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딱지를 구매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잠실야구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분에게 딱지를 4,000만 원에 양도하게 해 줄 테니, 딱지를 하나 더 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주택조합은 개발계획만 세웠을 뿐 관할관청의 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딱지를 사 주는 과정에서 차액만 챙길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딱지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4,000만 원에 되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힘든 일을 하지 말고 땅(딱지)을 사면 돈을 왕창 벌 수 있다. 딱지를 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주택조합은 개발계획만 세웠을 뿐 관할관청의 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딱지를 사 주거나, 딱지 구입으로 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경부터 2012. 7.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합계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피의자3. I 자료제출/고소인 C 제출 메모지 사본 첨부)
조합원회원증, 차용증, 납입자명단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E 및 당시 D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J으로부터 "D주택조합이 'K'이라는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니 주변에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조합의 사업을 소개한 사실이 있을 뿐, 조합의 업무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어 그와 같은 개발계획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투자를 결정하여 D주택조합의 조합원회원증(일명 '딱지')를 구매하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편취한 사실과 각 편취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피해자 B이나 노점상을 하던 피해자 C는 이 사건 이전에 특별히 부동산투자를 해 본 경험이 있거나 이 사건 D주택조합의 개발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산에 스키장을 건설할 예정이라는 등의 설명과 함께 딱지를 사 두면 노후 대책이 된다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큰 액수의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에 피해자 B에게 "잠실야구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분에게 딱지를 4,000만 원에 양도하게 해 줄 테니 딱지를 하나 더 사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의 상황이나 D주택조합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이 딱지를 구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4,000만 원에 되팔아 줄 만한 구체적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D주택조합이 2005년경부터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L에 있는 토지를 개발하여 종합 스포츠센터를 만드는 등의 사업계획을 세운 사실은 있으나 2008년경 그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노원구청에 인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반려되는 등 실제 사업의 진척이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업에 관하여 설명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딱지의 구매를 권유했던 사람들의 규모, 피고인과 D주택조합에서 일한 적이 있는 E이나 당시 D주택조합의 조합장인 J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저지른 범행들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킨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00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