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초기1001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2,0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6,8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