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초기756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10월로 정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