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장
원고는 2009. 3. 2.부터 2018. 11. 30.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39,600,000원과 퇴직금 10,495,36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 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법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면서 2011. 3.부터 2014. 3.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왔고, 2012. 6. 1.부터 2018. 12. 1.까지 건강보험에 피고 회사의 직장가입자로서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운행하는 차량은 지정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매월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이외에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수입금에서 지입료(을 제5호증의 2 중 3면), 해당 차량의 매매할부금 및 보험료, 해당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유류비 및 사고처리비,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아 왔고, 정산 결과 공제금이 수입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여 그 지급을 약정하는 각서도 작성한 바 있었던 점(을 제6호증의 1), 원고가 2015년 및 2017년 피고 이외에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바 있었던 점, 원고가 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일 뿐,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