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7,300,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22. 2.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이하 '피고 2'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E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현장(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공사 현장을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을 총괄 관리하였으며, 피고 D(이하 '피고 3'이라 한다)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피고 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이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던 피고 1 소속 근로자이다.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8. 1. 3. 11:00경 이 사건 현장의 약 4m 높이 비계(작업발판) 위에서 천장 목재틀 설치 작업을 하면서 비계 단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안전장비 또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작업 중에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밑 출혈, 두개골 및 안면 골절, 요골 하단 골절, 우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부상을 입고 2018. 1. 3.부터 2019. 11. 16.까지 이에 관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 329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기간은 통원치료를 받았다.
산재급여의 지급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1. 3.부터 2019. 11. 16.까지의 요양기간에 관한 요양급여 140,571,430원, 휴업급여 77,260,300원을 각 수령하였고, 장해급여(장해등급 2급)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되 4년분 연금 131,055,010원을 선급분으로 수령하였다.
또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1. 24.부터 2019. 11. 16.까지의 간병료로 총 28,291,93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 2, 3은 원고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비계의 끝부분에서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안전난간 등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지도 아니한 채로 작업을 진행시킴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2, 3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1은 피고 2, 3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로서도 사고 당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나 안전장비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추락의 위험성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했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9,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일당 22만 원씩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8. 5. 2.(이 사건 공사 종료일 무렵)까지는 이를 기초로 월 소득을 484만 원(22만 원×가동일수 월 22일)으로 보고, 그 다음날부터는 통계소득, 즉 형틀목공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을 기초로 월 소득을 계산한다. 원고는 요양종결일인 2019. 11. 16.까지의 일실수입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 3.부터 2019. 11. 16.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이비인후과
우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전농 상태
노동능력상실률 20%(옥외근로자),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항목 중 제1항 7번째 항목)
신경외과
뇌손상과 인지기능 저하 등
노동능력상실률 39.5%(옥외근로자),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항목의 Ⅸ-B-2항 및 Ⅸ-B-3항의 중간 정도를 인정함)
중복장해율: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1.60%이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8. 1. 3.부터 2019. 1. 2.까지: 100% (입원기간은 329일이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통원치료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
2019. 1. 3.부터 2019. 11. 16.까지: 51.60%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031,587원
개호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특히 뇌손상이 발생한 점),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에 관한 신체감정의의 견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여명기간인 2035. 12. 12.까지 1일 6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개호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93,225,542원이 된다.
향후치료비(신경외과)
뇌수두증 수술비용: 1,000만 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2. 11.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8,362,000이 된다.
외래 통원치료 비용: 84,000원/년,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2. 11.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831,532원이 된다.
약물치료 비용: 1,200,000원/년,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2. 11.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11,879,040원이 된다.
각종 검사비용(혈액 및 뇌파검사 등): 558,303원/년,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2. 11.부터 5년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2,160,576원이 된다.
뇌CT 검사비용: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2. 11.부터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1,039,545원이 된다.
2021. 12. 11. 2026. 12. 10.까지: 150,000원/년
2026. 12. 11.부터 여명종료일: 150,000/2년
MRI 검사비용: 400,000원/3년,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2. 11.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1,364,800원이 된다.
향후치료비 합계: 25,637,493원
보조구
원고는 보행이 느리고 불완전하여 장기간 이동시 휠체어가 필요하고 단가는 개당 100만 원, 수명은 3년이다.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2. 11. 이를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412,000원이 된다.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피고들의 책임비율 : 70%
계산: 418,114,635원(= 재산상 손해액 총액 597,306,622원 × 0.7)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참조).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사고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장해급여 상당의 이익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사고로 인하여 채권자가 수령한 장해급여 전액을 채권자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617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로 수령한 77,260,300원을 해당 기간 동안의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52,522,110원(= 75,031,587원×0.7)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더 이상 남지 않는다.
원고가 위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장해급여는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간병료 28,291,930원은 개호비에 대응하므로 개호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 337,300,595원(= 418,114,635원 - 52,522,110원 - 28,291,930원)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치료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50,000,000원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7,300,595원(= 적극적 손해 337,300,595원 +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 3.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형순
각주1)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뇌손상으로 수상일로부터 정상인 여명의 85%로 감소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여명을 산정한다.
각주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21. 5. 31.까지 성인 1인에 의한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1일 8시간 동안 집중적인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