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20,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 2.부터 2018. 11.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위 근무기간 동안 미지급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이 67,620,75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7,620,75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