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가합1118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11. 4. 4. \부터 피고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3. 1. 29.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 29. 원고에게 '피고의 업무규정에 따라 운영비 삭감 등을 이유로 마지막 급여 지급일인 2012. 11. 27. 자로 권고사직 되었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 서면으로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재판장) 황민웅 장윤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