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1 청구금액 표 중 순번 5 내지 8번 기재 각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7,086,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종교단체 소속으로 천안시 D면을 근거지로 ‘E교회’라는 단체를 조성하여 종교활동을 하다가 2002년경 C종교단체에서 이탈하여 그 무렵부터 아산시 F를 근거지로 ‘G공동체’를 결성하고, ‘G공동체’의 교주로서 독자적인 종교활동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09. 7. 1. 원고를 설립하여 종교법인설립허가를 받아 2013. 7. 3.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를 대신하여 H가 2013. 7. 3.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H의 대표이사 취임 후에도 원고의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대부분 피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피고는 원고 설립 이전부터 ‘G공동체’의 신도들로 하여금 매일 일정한 금액을 헌금하도록 하였고, 주일 예배에서 헌금을 모금하였으며, 특히 ‘G공동체’의 성전 마련 기금 명목으로 특정 기간 동안 특별 헌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모은 헌금은 피고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등으로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피고는 2011. 5. 6. 서귀포시 L 토지와 M 토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N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4. 2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4. 27. 위 각 토지상에 3층 종교시설 건물(이하 ‘제1 N 건물’이라 한다)과 단층 부속 건물(이하 ‘제2 N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2> 원고도 같은 토지상에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제3 N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N 대지와 제1, 2, 3 N 건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N’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5. 6.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G공동체’의 결성 이후 계속해서 ‘G공동체’의 교주로 활동하다가, 2017. 2.경 10대 여성 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문제가 불거지면서 ‘G공동체’에서 탈퇴하였다.
피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준유사강간, 준강간, 절도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 4. 17. 피고의 업무상 횡령과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2018고합161, 2018고합183(병합), 2018고합327(병합), 2019고합127(병합), 2019고합265(병합), 2019고합355(병합)호로 피고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피고의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5, 28,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2013. 11. 8. P에게 생활비로 1,000만 원, 2014. 10. 20. Q에게 생활비로 5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이하 위 P, Q에 대한 금원 지급 행위를 순서대로 ‘제1 횡령’ 및 ‘제2 횡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7. 2. 10. 원고 명의의 예금 1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R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이하 ‘제3 횡령’이라 한다).<4>
피고는 별지2 N 조경 공사비 등 지급내역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10. 24.부터 2016. 10. 14.까지 원고 명의의 예금으로 이 사건 N 조경 공사비와 제1, 2 N 건물의 내부 공사비 등으로 합계 42,086,72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이하 별지 2 N 조경 공사비 등 지급내역 표 기재 각 횡령행위를 총칭하여 ‘제4 횡령’이라 한다).
피고는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으로 별지3 부동산 취득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5,624,112,000원 상당의 헌금을 횡령하였는데(이하 별지3 부동산 취득표 기재 각 횡령행위를 총칭하여 ‘제5 횡령’이라 한다), 다만 원고는 제5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금 중 3,000만 원만을 일부청구한다.
피고는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으로 별지4 N 설계비 등 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N 설계비 등으로 합계 75,117,68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는데(이하 별지4 N 설계비 등 지급내역 표 기재 각 횡령행위를 총칭하여 ‘제6 횡령’이라 한다), 다만 원고는 제6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금 중 500만 원만을 일부청구한다.
피고는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으로 별지5 N 건축비 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N 건축비로 합계 13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는데(이하 별지5 N 건축비 지급내역 표 기재 각 횡령행위를 총칭하여 ‘제7 횡령’이라 한다), 다만 원고는 제7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500만 원만을 일부청구한다.
피고는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으로 별지6 N 세부공사비 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N 세부공사비로 합계 748,983,95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는데(이하 별지6 N 세부공사비 지급내역 표 기재 각 횡령행위를 총칭하여 ‘제8 횡령’이라 하고, 제1 내지 8 횡령을 총칭하여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 다만 원고는 제8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12,913,280원만을 일부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제1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 + 제2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금 500만 원 + 제3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금 1억 원 + 제4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금 42,086,720원 + 제5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청구액 3,000만 원 + 제6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청구액 500만 원 + 제7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청구액 500만 원 + 제8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청구액 12,913,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5 내지 8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직권 판단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제5 내지 8 횡령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제5 내지 8 횡령 행위에 대하여는 별지 3 내지 6 각 표의 각 항목에 기재된 횡령시기와 목적에 따라 각각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5 내지 8 횡령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를 하는 원고로서는 별지 3 내지 6 각 표의 각 항목별로 성립한 각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그중 일부청구하는 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이 법원은 2025.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횡령에 대하여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하는 금액을 특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제5 내지 8 횡령으로 하여 성립한 별지 3 내지 6 각 표의 각 항목별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청구하는 금액을 각 채권별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1 청구금액 표 중 순번 5 내지 8번 기재 각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 내지 4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5, 2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G공동체’의 교주로서 대표이사 H를 통해 원고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여 왔던 점, ② 원고의 정관은 원고의 이사회가 원고의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H에게 원고 명의의 예금의 사용에 관한 지시를 하였던 점, ③ H는 피고의 지시를 받아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2013. 11. 8. P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4. 10. 20. Q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7. 2. 10. 1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R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던 점, ④ H는 2015. 10. 24.부터 2016. 10. 14.까지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별지2 N 조경 공사비 등 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N 조경 공사비, 제1, 2 N 건물의 내부공사비 등으로 합계 42,086,72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던 점, ⑤ 이 사건 N의 대지와 제1, 2 N 건물은 피고의 소유이므로, H가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위와 같이 지출된 42,086,720원은 피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의 편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 4. 17. 피고의 제1 내지 4 횡령과 ‘G공동체’ 신도들에 대한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 내지 4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57,086,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7,086,72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3. 7.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청구금액 표 중 순번 5 내지 8번 기재 각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별지1 청구금액 표 중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손해배상청구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승우(재판장) 최가영 양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