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는 의복, 기타의류, 액세서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 B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E의 사업자등록명의 자이다.
원고는 2016. 7. 1. 주식회사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
주식회사 D은 2018. 2. 23.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01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8. 8. 30. 위 법원으로부터 이시파산폐지결정을 받아 2018. 9. 14. 위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 C는 2018. 9. 13.경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퇴직금청구
피고 B가 운영하였던 E는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가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D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다. 위 각 회사는 모두 주식회사 D의 대표자였던 피고 C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었고, 피고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내용도 피고 C가 피고 B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여 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는바,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용자이자 배후자인 피고 C와 피고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6,882,8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
피고 C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희롱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해고무효확인 및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청구를 한 후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2020. 1. 경 주식회사 D의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D의 법인격 부인에 따른 퇴직금청구는 종전의 청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칭구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소송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변경은 부적법하다.
판단
원고는 소장에서 2018. 9. 13.자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그 무효의 확인과 이에 따른 해고 이후 기간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다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원고의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을 구하는 청구로 청구변경을 하였다. 위와 같은 청구변경은 원고와 피고들, 주식회사 D 사이의 근로관계라는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변경된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과 주식회사 D의 재산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거나 피고들이 자신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회사 D의 법인 형식을 이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적 효과의 귀속을 부당하게 벗어나려고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원고가 주식회사 D에 근무하던 2016. 7. 1.경부터 2018. 9. 13.경 사이의 어느 날 원고에게 '여자를 하나 보내주던가', '이럴때는 업소언니, 저여자', '해장 섹스할까', '저여자 이리 데려와라', '아까 그 여자처럼 동영상찍어서 보내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메시지는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나아가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 C의 위와 같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C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성별, 나이, 함께 근무한 기간, 성희롱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22.부터 피고 C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은(재판장) 황민웅 장윤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