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19고단1139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5556, 2017고단5580, 2019고단405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2019고단1139, 2019고단153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