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고단2299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 사실(2019고단2299)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섬유원단 임가공품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원사(실)를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아 편직업체에 원단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된 원단(생지)을 염색가공업체를 통해 가공한 후 의류제조 업체 등에 판매하는 일을 하였고, 2018. 7. 12.경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6. 말경 E에서 퇴사한 뒤 2018. 7. 12.경부터 위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는 위 E를 운영하면서 E에 원단(생지)을 납품하던 G에 대하여 5,800만 원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8. 6. 26.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의 주거래 은행이었던 H은행으로부터 계좌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령했고 2018. 6. 28.경 위 G의 채권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H은행 계좌거래가 정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G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8.경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창고를 빌리고 같은 날부터 2018. 6. 29.경까지 E 사무실에 있던 시가 약 8천만 원 상당의 원단(1. 5톤 트럭 8대 분량)을 위 창고에 옮겨 은닉하고, E로부터 2018. 6. 26.경 이전에 원단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업체들에게 자신의 아내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대금을 송금할 것을 요청하여 2018. 7. 2.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65,354,561원을 자기 명의의 계좌가 아닌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18. 7. 12.경부터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경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7. 12.경부터 주식회사 F의 감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에 있던 돈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 25.경 5,451,000원을 O(피고인 C의 모친 P의 동거남)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이체한 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금원 중 3,951,572원을 J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5,301,07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 자금 45,301,075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피고인 B은 2018. 7. 12.경부터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퇴직 당시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아내 S 명의로 2018. 8. 16.경부터 같은해 12. 22.경까지 사이에 급여 명목으로 7,106,000원을 수령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14.경 피해자 고용노동부에 실제로는 주식회사 F에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실직 상태인 것처럼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8.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337,250원을 실업(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337,250원을 교부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4.

피고인 C의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피고인 C은 2018. 7. 12.경부터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퇴직 당시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50만원 내지 60만원을 차량유지비와 식대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11.경 피해자 고용노동부에 실제로는 주식회사 F에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실직 상태인 것처럼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120,400원을 실업(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20,400원을 교부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