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69,2020
판결선고
2021. 7. 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969』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고객 중에 머스탱 승용차를 매도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시세가 4,000만 원 이상 간다, 3,5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매입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수익금을 얻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머스탱 승용차를 매입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8. 5. 25.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6. 11.경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4788』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배우자인 G의 중학교 후배로서, 2016. 4.부터 같은 해 9.까지 사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벤틀리 외제차를 싸게 구입하려고 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옆에서 후배 2명의 명의로 I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 순수익이 600만 원 정도 되니 3억 5,000만 원에 양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점은 장기간 별다른 매출이 없어 적자 운영 상태였고 거액의 임대료 및 주류대금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부터 2017. 9. 11.까지 합계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그 무렵 자신이 피해자 및 G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등 합계 1억 9,000만 원을 나머지 대금과 상계함으로써 합계 3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200만 원인 중고 벤츠 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이를 담보로 하여 J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위 차량과 3,200만 원을 돌려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K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6. L 명의의 M 계좌로 2,7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던 N클럽을 매각하려는데 매수할 사람이 나타나 이미 1억 원의 계약금을 받았지만 임대료가 많이 밀려 있어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N 클럽이 매각되면 기존 채무와 함께 변제할 테니 임대료로 낼 1,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N 클럽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었고 피고인이 계약금 1억 원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D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대금 결제가 연체되면 안 된다, N 클럽이 확실히 매각되는 상황이고 이를 매각하면 기존 채무와 함께 변제하겠으니 카드결제대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C은행 가상계좌로 7,767,510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7』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체인 주식회사 O 소속의 중고차 딜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P는 중고차량 구매자금을 대출해주는 회사이다.
2019. 5. 14. 사기
피고인은 2019. 5.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직원 Q에게 연락하여 "R이S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마이바흐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니 R 명의로 차량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해주면 이를 S에게 지급하고 R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며 피해자에게 자동차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중고차량을 구매할 생각이었을 뿐 S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하여 R에게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자동차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마이바흐 차량 구매자금 명목으로 2019. 5. 14.경 D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9,9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 6. 2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직원 Q에게 연락하여 "T이 주식회사 U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벤틀리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니 T 명의로 차량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해주면 주식회사 U에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T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며 피해자에게 자동차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다른 중고차량을 구매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U에 차량대금을 지급하여 T에게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자동차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벤틀리 차량 구매자금 명목으로 2019. 6. 21.경 위 D 명의의 M계좌로 129,29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6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과 대질 부분 포함)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승용차 사진, 송금문자 사진
각 문자내역(피고인과 피해자간, 피해자와 일명 V간)
『2019고단478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W, X, Y, Z, AA, AB,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각 진술서
본인금융거래,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수사보고(고소인의 증명자료 제출) 및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매출처원장
각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차용증 등 자료 첨부) 및 차용증
『2020고단33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오토론 약정서 등 대출서류, 송금확인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참고인 R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M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및 계좌내역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19고단4788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각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그 당시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I와 N클럽은 2017. 1.경부터 모두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차임과 주류대금 등이 계속 연체되는 등 매월 합계 약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점, ② 특히, 이 사건 I는 영업개시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2017. 2.경)에는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를 당함으로써 더욱 영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피해자 F이 이 사건 I를 양수하기 직전인 2017. 9.경까지 연체된 차임 합계액은 최소한 약 1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미지급된 주류대금도 약 7,000만 원 정도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N 클럽을 운영하면서 2017.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그 직원 3명의 임금 합계 5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 ④ 이러한 위 각 점포의 영업 적자 상황은 피해자 F이 이 사건 I를 양수한 시점(2017. 10.경)은 물론이고 그 이후 이 사건 N클럽을 양수한 시점까지도 지속된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I 영업을 X과 AC에게 맡기고 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그 영업상황을 계속 보고받으면서 직원들 급여도 지급함으로써 이러한 영업 적자 상황을 평소에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는 그 양도계약 전에 사실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 ⑥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이 사건 I를 인수할 당시 그 점포 영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최소한 매월 600만 원 정도의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점, ⑦ 따라서,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만일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I를 양도할 당시에도,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위 각 점포의 영업적자 등으로 인하여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한 채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대여하거나 이 사건 I를 양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 각 피해금액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위와 같이 편취 범의를 다투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2020고단337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의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여 사실상 피해가 회복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직원 Q이 자신의 명의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전체적인 규모가 총 7억 원을 초과하는 점,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 F의 남편과의 친분관계를 악용하거나 이미 발생한 피해를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F의 궁박한 심리상태와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자 F의 피해금액만 계산하더라도 합계 약 4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F, B의 각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도주하여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 B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F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계속하여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장기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