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나27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74,193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문발행과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12. 4. 30.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C(개명 전 D)은 2016. 3. 1. 현재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게 되면서 피고 회사에 2016. 5. 2.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서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아래

본인이 귀사에 법인 대표이사직에 입사함에 있어서 다음 제조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음

1.

귀사에 재직 중 법 정관 제 규정 규칙 기타 명령 및 지시사항을 준수함은 물론 일에 있어서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순종하겠습니다.

2.

전근, 전임, 출장 기타에 관한 상사의 명령에 대하여는 절대 불평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6.

서약인의 월 급여 4,000,000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차량 운행에 따른 비용은 회사가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6. 5. 13.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같은 날 피고 법인등기부에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인 C은 원고가 2016.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법인인감카드 분실을 이유로 피고 법인인감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변경된 비밀번호를 C에게 알리지 않는 등 원고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16. 10.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마.

C은 2016. 11. 24.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 사내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2016카합107)하였고, 2017. 1. 9.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을 인용받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C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으며, 2017. 1. 17. 법인등기부에 위 가처분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2017. 7. 5.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17. 7. 18. 법인등기부에 원고 해임등기 및 C 취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호증, 을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2016. 5. 2.자 서약서의 내용과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급여 40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지휘·감독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그 실질은 임금(2016. 5. 2.자 서약서에 기재된 월 400만 원)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게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6. 5. 13.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2017. 1. 9.까지의 임금 중 원고가 구하는 5개월분의 임금 2,000만 원(= 월 400만 원 x 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1시간도 근무한 적이 없고 1주일만에 사임서를 제출하는 등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사임서,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을 제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지 6일 후인 2016. 5. 19.경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2016. 6. 22.자 내용증명서를 보면 원고가 2016. 5. 2.자 서약서 규정을 위반하였다면서 피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③ 원고에 대한 2016. 10. 28.자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이사에서 해임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3차례 발송하였다고 주장하였고, C은 원고와 고용계약 문제로 트러블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한 2016. 5. 19.경부터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한바(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6. 5. 19. 이전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6. 5. 13.부터 원고가 2016. 5. 19. 사임서를 제출하기 전날인 2016. 5. 18일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774,193원(= 월 400만 원 x 2016. 5. 13.부터 2016. 5. 18일까지 6일/31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정우석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