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나3089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15행까지[제3의 나. 2), 3)항]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임금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임금액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1. 7. 16.경 피고의 임금을 월 250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2. 6. 16.경 피고의 임금을 50만 원 감액하여 월 2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임금은 2012. 4.경부터 2012. 8.경 무렵에도 월 250만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임금 미지급 기간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2. 7. 16.부터 2012. 8. 31.까지 1개월 15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임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2. 7. 15.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제1심 법정에서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재단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거래업체로부터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직원들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1년 2개월의 근무기간 중 대략 6개월분의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1. 11월분을 제외하면 2011. 4. 11.경부터 2012. 3. 31.까지 피고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 H이 퇴사한 무렵인 2012. 4. 16.경부터 H이 퇴사한 이후인 2012. 6. 15.경까지 3개월분의 임금 75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H이 원고로부터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기간과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② F, G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는 그 기재 내용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약 6~7년 전에 있었던 피고의 임금변동 내역, 일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원고가 2012. 7. 16.부터 2012. 8. 16.까지 피고의 자매인 I 명의의 통장으로 3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250만 원을 2012. 3월분 임금에 충당된 것으로 산정한 뒤 나머지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1. 16. 250만 원 및 2012. 4. 16.부터 2012. 6. 15.까지 750만 원의 합계 1,000만 원의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2012. 7. 15.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퇴직금 부지급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그러한 합의가 있었더라고,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인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정우석 김성래

각주1) 2018. 7. 10.자 준비서면 제1, 2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