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232,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26 내지 31, 33호증, 갑 제36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6, 8, 14 내지 21, 24, 26호증, 을 제2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아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현황
피고는 2007. 2. 1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헤드헌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의 발행 주식 내역은 C 15%, C의 처인 F 35%, G·H·I 각 10%로 구성되어 있었다.
C는 피고의 설립 이후 실질적인 사주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피고의 자금을 전담하여 관리하여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고를 경영하였다{을 제1호증(회생절차개시 결정문) 제2쪽, 을 제15호증(회생계획안) 제14쪽}.
C는 피고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등기된 적은 없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7. 3. 21. 피고에 입사하여 2017. 5. 3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설립일인 2007. 2. 21.부터 2017. 3. 31.까지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9. 3. 3.부터 2014. 7. 18.까지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양수계약 체결 및 경과
원고는 2009. 2. 27. 피고와 사이에 대금 6,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J 건물 K호의 임직원(헤드헌터)과 집기비품 및 임대차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피고의 사업 중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 체결 전날인 2009. 2. 26. 이 사건 양수대금 6,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양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7. 6.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수대금 6,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및 경과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① 2009. 6. 30. 2,500만 원을, ② 2011. 5. 31. 7,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연 25%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수익금 형식으로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원고는 2013. 9. 2. 피고와 사이에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3. 9. 2.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금으로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기존의 투자금 1억 원(= 2,500만 원 + 7,5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거래 방식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원고의 투자금은 피고의 계좌가 아닌 C의 처인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별도로 관리되었다. C는 연 25%의 수익금을 F의 계좌로 송금한후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을 제15호증(회생계획안) 제14쪽 참조}.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금리를 연 25%에서 연 12%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 수익금이 2015. 6. 30.부터 2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중, ① 2016. 7. 31. 2,500만 원을, ② 2016. 8. 31. 2,500만 원을, ③ 2016. 10. 31. 3,000만 원을, ④ 2016. 12. 16. 3,000만 원을, ⑤ 2017. 1. 13. 3,000만 원을, ⑥ 2017. 2. 17. 3,000만 원을, ⑦ 2017. 3. 24. 3,000만 원을 각 반환받아, 이 사건 투자금 2억 원을 모두 반환받았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거래 내역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사정
피고는 2016. 8.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허가를신청하였고, 위 사업담당자 명단에 원고도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직책은 '이사', 담당업무는 '대관업무 및 계약담당'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6. 8.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16. 8. 1.부터, 업무의 내용파견사업 관련 업무, 임금 월 670만 원, 식대 1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각 적용된다'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2016. 9. 22. 피고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16. 9. 22.부터 2019. 9. 21.까지로 하여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허가를 하였다.
원고는 2017. 7.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는 C이고, 원고가 2009. 3. 3.부터 2017. 5.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C가 2017. 8. 31. 사망하여 행정종결처리 되었다.
피고에 대하여 2018. 1. 5.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22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8. 6. 5.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2018. 7. 11.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09. 2. 27. 피고와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양수계약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여 2009. 3. 3.부터 2017. 5.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20,100,000원(= 기본급 670만 원 × 3개월)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220,879.13원(= 20,100,000원 ÷ 91일)이다. 원고의 계속근로년수는 2009. 3. 3.부터 2017. 5. 31.까지 3,011일이므로, 퇴직금은 54,663,046원(= 3,011일/365일 × 30일 × 220,879.13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4,663,0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프리랜서인 헤드헌터였고, 2009. 3. 3.부터 2014. 7. 18.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수입금을 피고와 나누어 가졌다. 2012. 7.부터는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이익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기존에 지급한 금액과 유사한 670만 원을 월급 형식의 가장월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 9 내지 26, 32, 35, 37, 38, 41호증, 갑 제36, 39, 40호증의 각 1, 2, 3, 을 제5, 10 내지 13, 24, 26, 27호증, 을 제2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은 아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양수계약 체결 이후부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수대금 6,500만 원을 반환받기까지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의 금융거래내역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거래내역인 [표 1]과 별개의 거래내역으로 [표 1]의 거래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피고 제출의 을 제8호증(입출금내역)에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거래내역인 [표 1]의 금융거래내역도 포함시켜 [표 1]의 금융거래내역이 이 사건 양수계약과 관련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금융거래내역인 [표 1]은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금융거래내역과 그 성격 면에서 상이함은 분명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계약은 모두 정산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인 퇴직금의 존부 및 이 사건 양수계약을 둘러싼 사정을 판단하기 위하여 [표 1] 및 [표 2]의 금융거래내역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표 2] 순번 제2번 내지 순번 제40번의 금액
[표 2] 순번 제2번 내지 순번 제40번의 금액과 피고가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라 작성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산결과지(을 제10 내지 13호증)에 기재된 정산된 매출이익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인 매출이익을 대비하면, [표 2] 순번 제2번 내지 순번 제40번의 금액란 또는 비고란 금액과 피고 작성의 정산결과지에 기재된 정 산된 매출이익이 일치한다. 그리고 [표 2] 순번 제2번 내지 순번 제40번과 이에 상응하는 피고 작성의 정산결과지의 상세한 대비 내용은 별지 '[표 2] 순번 제2번 내지 순번 제40번 및 피고 작성의 정산결과지 대비'와 같다(다만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 2] 순번 제2번 내지 제40번 금액란 또는 비고란의 금액과 피고 작성의 정산결과지에 기재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불일치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
[표 2]의 순번 제78번 금액란의 70만 원 부족분 추가 지급 사정
피고가 직전의 금액인 6,716,260원에서 170만 원 정도를 삭감하여 2015. 7.10. 5,014,03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항의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삭감액을 세후 기준으로 월 170만 원이 아닌 월 100만 원으로 정함에 따라 피고가 2015. 7. 22. 추가로 7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세후 기준으로 매월 100만 원씩 감액하기로 함에 따라 [표 2]의 순번 제79번 내지 제100번 금액란과 같이 지급하였는데, 세전의 기본급은 아래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67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경영상황을 감안하여 연 25%의 비율로 지급하던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표 1]의 순번 제52번부터 연 12%의 비율로 낮추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3. 1. 1.부터 2017. 5. 31.까지의 원고의 급여에 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갑 제16호증).
피고가 작성한 원고의 2015. 1.분부터 2017. 5.분까지의 급상여명세서 내역은 아래의 [표 3]과 같다(을 제27호증). [표 3]의 순번 제1번 내지 제20번은 [표 2]의 순번 제72번 내지 제77번 및 [표 2]의 순번 제79번 내지 제101번과 일치한다.
원고는 2014. 8. 14.부터 2017. 6. 1.까지 피고를 대상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다(갑 제7호증).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참조).
이 사건 양수계약의 성격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양수계약은 원고가 양수대금 6,500만 원에 J건물 K호의 임직원(헤드헌터)과 집기비품 및 임대차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피고의 사업 중 일부를 포괄적으로양수하는 계약인 사실, ② J건물 K호의 차임 및 관리비는 피고의 명의로 집행되나 분리계산에 의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사실, ③ 원고와 피고에 각 소속된 헤드헌터들이 헤드헌팅 수수료로 받은 돈을 분리계산하기로 한 사실, ④ 원고는 매출 액에서 소요경비를 차감한 돈을 피고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대금 6,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⑥ 피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산결과지를 작성한 사실, ⑦ 피고 작성의 위 정산결과지 매출이익,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인 매출이익 및 [표 2] 순번 제2번 내지 순번 제40번의 금액란 또는 비고란 금액이 일치하는 사실, ⑧ [표 2] 순번 제2번 내지 순번 제40번 중 매월 정산결과에 따라 원고가 F에게 지급한 내역도 존재하는 사실, ⑨ [표 2] 순번 제2번 내지 순번 제40번의 금액란 또는 비고란 금액은 원고의 매출에 연동함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아니라 수시로 변경되어 있어 변동성을 수반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 받는 돈은 원고의 매출액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노력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은 물론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도 부담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F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수계약이 유지되는 한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입사일로부터 [표 2] 순번 제2번 내지 순번 제40번의 기간에 대응하는 기간인 2012. 5. 31.까지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거나 노무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이 사건 양수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2009. 3. 3.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양수계약의 해지 시기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퇴사일 이후인 2017. 6.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수대금 6,5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2011. 말경 망 C로부터 이 사건 양수계약의 해지를 제안받아 이를 받아들여 그 무렵 합의해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은 2017. 5.경 해지됨에 따라 2017. 6. 30. 이 사건 양수대금 6,500만 원이 반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양수계약의 해지 시기를 본다.
망 C는 피고의 설립 이후 실질적인 사주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피고의 자금을 전담하여 관리하여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고를 경영한 사실, ② 이 사건 양수계약 체결 이후부터 이 사건 양수대금 6,500만 원이 반환되기까지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표 2]와 같고,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피고 작성의 정산결과지 내역은 [표 2] 순번 제2번 내지 순번 제40번과 대응하는 사실, ③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거래는 [표 1]과 같이 2017. 3. 24. 최종적으로 정산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라 작성해야 할 정산지를 [표 2] 순번 제2번 내지 순번 제40번과 대응하는 기간에만 작성하였고, 그 이후에는 전혀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⑤ 원고는 [표 2] 순번 제41번 이후에는 피고로부터 매월 10일경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지, 피고로부터 돈을 추가로 더 지급 받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사실, ⑥ 피고는 2013. 1. 1.부터 2017. 5. 31.까지의 원고의 급여에 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⑦ 원고는 2014. 8. 14.부터 2017. 6. 1.까지 피고를 대상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⑧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르면 원고 및 피고는 매월 매출액을 나누어 가지므로 그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표 2]의 순번 제41번부터 일정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양수계약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⑨ 이 사건 양수계약은 매출액에 따른 정산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데도, 피고는 [표 2]의 순번 제41번부터는 정산을 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 ⑩ 원고는 [표 2]의 순번 제41번부터 매월 10일경 일정한 수준의 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그 돈은 사업소득세 아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후의 돈인 점, ⑪ 원고가 2017. 6. 30. 이 사건 양수대금을 모두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표 2]의 순번 제41번 이후에도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경영사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 양수대금의 반환을 유예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⑫ 원고가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 등기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망 C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피고를 경영하였고, 원고가 이사의 지위에서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형식적․명목적 대표이사였다고 볼 수 있는 점,⑬ 2016. 8. 1.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피고가 근로자파견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형식적으로 것으로 보이나, 다만 임금 670만 원 부분은 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적용되던 기본급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⑭ 원고는 망 C의 지시 사항을 수행하는 등 [표 2]의 순번 제41번의 일시부터는 피고와의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한 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수계약은 2012. 5. 31. 이후에 해지되었고, 원고는 2012. 5. 31. 이후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2012. 6. 1.부터 근로자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제1심판결은 2012. 7. 1.부터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는데,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2012. 7. 1. 이후부터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 면제되었고 면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평등원칙의 예외에의해서도 대표이사인 원고의 퇴직금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근로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회생법 제218조의 평등원칙은 같은 성질의 권리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지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전환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의 액수
① [표 2]의 순번 제79번 내지 제100번의 금액은 세후 기준으로 매월 100만 씩 감액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되었던 사실, ② 피고는 [표 3]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 후에 [표 2]의 순번 제79번 내지 제100번과 같이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 3개월 전 임금으로 매월 67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2012. 7.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퇴직금 계산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2,232,9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3.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6.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이준철 한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