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27,096원 및 그중 9,527,576원에 대하여는 2017. 1. 17.부터, 1,799,520원에 대하여는 2017. 5.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8. 7. 31.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는 '체불사업주 피고, 체불근로자인 원고의 근무기간 2016. 1. 1. - 2016. 12. 31., 체불임금등내역 합계 11,327,096원[= 580만 원(임금) + 3,727,576원(퇴직금) + 1,799,520원(연말정산환급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C(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1985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2018. 11. 29. 'C(근로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이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위 임금 등 합계 11,327,096원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C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6. 5. 12. 설립된 회사로, 원고는 피고 설립 이전부터 'B'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C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 설립 이후에는 피고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의 근로관계는 C이 설립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는 피고에게 승계되었고, 원고가 C에게 고용될 때부터 피고에서 퇴사한 때까지를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등 합계 11,327,096원 및 그중 9,527,576원[= 580만 원(임금) + 3,727,576원(퇴직금)]에 대하여는 2017. 1. 17.{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는바(민법 제161조), 원고의 퇴직일인 2016. 12. 31.부터 14일 기간의 말일인 2017. 1. 14.이 토요일이고 그 익일인 2017. 1. 15.도 공휴일(일요일)이므로, 위 기간은 그 익일인 2017. 1. 16.에 만료하여 2017. 1. 17.이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다}부터, 1,799,520원(2016년도 귀속분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하여는 2017. 5. 1.(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및 그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지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의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2016. 5.경부터 2016. 9.경까지이고(원고가 2016. 10. 초경 피고에게 사직 의사를 밝힘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원고가 이직할 회사의 사정으로 당장 출근할 곳이 없다고 하여 피고 사무실에 나오는 것을 피고가 양해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아니 하였다), C이 원고를 고용한 기간까지 합해도 2016. 3.경부터이므로, 그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② C이 대납한 원고의 사업소득세 합계 561,000원 및 피고가 2017. 1.경 원고에게 지급한 5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지
근로관계의 시기(始期)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11. C('B'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의 운영자)과 사이에, 2016. 6. 2. 피고와 사이에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원고가 2016. 1. 1.부터 영업사원으로 근로하였다고 기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말경 C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약정하고 2016. 1.경부터 C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2016. 2. 5. 피고로부터 월 급여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계약서가 2016. 3. 11.에야 작성되었다는 내용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어 원고가 2016. 3. 11.부터 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관계의 종기(終期)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원고가 2016. 12. 31.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로하였다고 기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어 원고가 2016. 10. 초경 피고에게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제 여부
사업소득세 대납 부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위 소득세 등을 C이 원천징수함이 없이(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C이 이를 대납하였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B'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를 사업소득자(기타자영업)로 하여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합계 561,000원(2016. 2.부터 2016. 6.까지의 소득지급총액 1,700만 원에 대한 3.3%에 해당)을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C이 위 소득세 등 합계 561,000원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인 C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자연인인 C과 그 자연인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인 피고는 엄연히 그 인격을 달리하는 이상,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을 들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채무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의 근로관계가 C이 설립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는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다고 보더라도, 그 범위는 근로계약상의 지위나 근로조건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 근로관계 내지 근로계약과는 무관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채무관계까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C에게 고용된 직원임에도 영업 내지 세금 납부의 편의상 원고를 거주자 사업소득자로 하여 사업소득세가 납부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500만 원 공제 부분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 31.경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500만 원은 원고가 계산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총액에 포함되어 있고(다만 갑 제6호증의 지급내역에는 그 지급일자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4. 30. 원고와 C(피고의 대표자)의 진술을 듣고 체불 임금 등의 내역을 산정하여 2018. 7. 31.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원고가 이를 공제하여 피고에게 나머지 체불 임금 등을 구하고 있어 이를 추가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정문성 조우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