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나39544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피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양주시 G 전원주택 4동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F은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H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다만 H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명의를 차용하였기 때문에 하도급계약서는 F과 I 사이에 2017. 5. 2.자로 체결된 것으로 작성되었다.

다.

H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들의 근로기간 및 미지급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관련 형사소송 경과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약5631호로 피고, F의 실제 경영자인 J 및 H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2)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마.항 기재와 같은 각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J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봄)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와 연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이다.

3)

피고 및 J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정1131호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 9. 25. 피고 및 J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J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4)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094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H가 원고들은 물론 피고도 고용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H와 사이에 직불각서를 작성하였고, H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가 제1호증에 의하면, H가 2018. 2. 6.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원고들의 임금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지불각서에 원고들이 H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과 아울러 피고의 임금지급채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H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 그 지급된 범위 내에서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F과 연대하여, 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3,5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2,7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④ 원고 D에게 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이재석 정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