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석공사업, 석재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2017. 12. 1.부터 피고의 공사현장인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 8.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J에 대하여 'H에 있는 I호텔 신축현장에서 2017. 12. 1.부터 2017. 1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 A의 2017. 12월 임금 3,8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3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22597)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19. 2. 15.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마지막 근로 제공일인 2017. 12. 28.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12.부터,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마지막 근로 제공일인 2017. 12. 2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9.부터, 원고 C에게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마지막 근로 제공일인 2017. 12. 28.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12.부터, 원고 D에게 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2018. 1. 12.부터, 원고 E에게 3,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2018. 1. 12.부터, 원고 F에게 3,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2018. 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H에 있는 I호텔의 벽체공사를 도급받아 L과 하도급계약 성격을 가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 맡겼는데 원고들이 위 용역계약상 L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들은 본인들의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용역 업무를 진행하였고, 피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도급계약(용역계약)의 당사자일 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시공한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2018. 3. 12.부터 2019. 12. 18.까지 8차례에 걸쳐 총 11,53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하자보수비용에 해당하는 위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참조).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J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원고들의 근로자성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보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게 하자보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문성(재판장) 조우연 이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