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노2322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하석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