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노95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인 D, E은 각 원심 법정에서 '연봉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었다는 고지를 듣지 못하였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청하였지만 답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진술의 일관성이나 다른 제반 정황들과의 정합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E이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단기계약직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러한 직원들이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그 시간을 기록해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지급 가부에 대해 문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D, E과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증인 F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업무의 특성상 연봉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 수당을 포함하는 것을 입사를 위한 면접을 볼 당시 및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알려주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퍼보건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D는 원심 법정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회사에 두 차례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묵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D가 하였다는 문제제기는 상급자인 G 팀장과 인사팀의 H 팀장에게 각 한 차례씩 구두로 말을 꺼내는 것에 불과하였고, 내용 또한 '야근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은 없냐'라는 등의 추상적인 것이었다. 한편 E은 원심 법정에서 상급자인 G 팀장에게 한 차례 추가고용을 하지 않을 것이면 야근수당이라도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 또한 위 D의 문제제기와 마찬가지로 구두로 하는 추상적인 수준의 문제제기로 보인다.

㉡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사원들에게 "급여 지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사 총무팀에 문의하라", "이상 없이 급여를 수령하였으면 확인 답장을 회신하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매월 발송하였다. 그런데 D와 E 모두 위 이메일에 대한 답신 등의 방법으로 인사 총무팀에 연장근로수당 등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D는 위 이메일에 대하여 '이의 없이 수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하기도 하였다.

㉢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와 E의 문제제기를 들은 G이나 H으로서는 이를 회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가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전달해야 할 성격의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도 이들이 당시 다른 직원들과 달리 추가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한편 피고인은 D와 E의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약 140만 원이었던 이들에 대한 월 급여를 2016년에는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는바, 이는 D와 E이 법정 근로시간 외 회사에서 연장, 야간근로를 빈번하게 해왔던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강민수 도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