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서울 도봉구 C 일대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11. 4. 5. 피고 조합의 사무장으로 고용되었다.
원고는 2013. 1. 4.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조합이 2012. 6.부터 2012. 12.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일부를 체불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피고 조합은 2013. 1. 16. 이사회를, 2013. 1. 23. 대의원회를 각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결의한 후 같은 달 29. 원고를 해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그 해고통보서에는 "시공사인 ㈜D이 운영비를 삭감함에 따라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종용해 왔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 11. 27.자로 권고사직 되었음을 통보한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피고 조합의 업무규정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8,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원고가 피고 조합을 임금체불로 신고한 사실을 전해들은 뒤,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해고를 결정하였는바, 피고 조합의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3. 1. 29. 이후의 일실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 조합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월급여로 매월 25일 1,700,000원을 지급하고 매년 상여금으로 월급여의 400%인 6,8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바 있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2013. 1. 29.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2,266,666원[= 1,700,000원 + 566,666원(= 6,800,00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통보함을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하고,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의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는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사용자가 내세우는 불리한 처우의 사유가 명목에 불과한지, 불리한 처우가 주로 근로자의 통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86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직후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2012. 5.경부터 운영비로 월 2,000,000원만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 조합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던 사정, ②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되기 전인 2012. 5.경부터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해 왔던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진정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거나 그 해고사유가 명목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