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8, 10, 11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되,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고,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을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으며, 운송수입금이 사납금에 미달한 때에는 고정급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피고는 2015년경까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2016년경부터 임금협정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였다.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는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 등이 체결되기 전 기준인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은 고정급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이 종전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①-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2013년경부터 사납금의 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개선된 반면, 피고를 비롯한 택시운송사업자들은 비용부담이 상승하였음에도사납금을 증액하지 못하여 고정급의 인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피고는 소속 근로자 대표와 이러한 변화된 근무환경을 반영하여 노·사 간의 자발적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는 유효하다.
판단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 7. 1. 이후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임금협정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이 단축된 사실이 인정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의 무효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J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6년경부터 소속 근로자 대표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6시간 내지 1일 5시간 30분으로 지속적으로 단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정급의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반드시 사납금이 인상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택시운송사업자의 주요 재원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사납금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고정급이 증액되는 경우 사납금의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운송수입금의 비중을 높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이를 통한 완전월급제를 유도하는 취지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2013년경부터 택시운송사업자의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한 택시요금 인상분의 실질적 배분, 유류비 등 운송비용의 전가금지, 장시간 근로 방지 등과 같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사납금의 인상을 제한하면서 처우개선을 추진하는 경우 서비스개선으로 인한 매출증가분은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택시운송사업자는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절감만으로 고정급의 인상에 대처하여야 하는데,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 위 정책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운송수입금의 비중을 높여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및 이를 통한 완전월급제를 유도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위 정책은 노·사 모두 실질 수입의 감소를 우려하여 여전히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임금체계가 만연해 있고,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택시운전근로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택시운송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이를 통한 완전월급제가 정착될 때까지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 실질 수입의 증가 등을 위한 조치를 통해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공공사업인 택시운송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고를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K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L본부와 사이에 이른바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서울특별시는 위 중앙임금협정에 위와 같은 정책추진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K조합과 L본부가 체결한 2013년도 중앙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유지하고, 1일 사납금 기준액을 25,000원 인상된 130,000원으로 제시하면서 기본급을 월 100,000원 인상하여 2013년도 택시요금 인상분이 실질적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분배되도록 한 것이고, 2015년도 중앙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6시간으로, 2017년도 중앙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 1주 33시간으로 각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2015년도 중앙임금협정은 1일 사납금을 4,500원 인하하여 사납금 기준액을 125,500원으로 제시하고, 기본급을 10,000원 인상하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료공급량을 늘린 것이고, 2017년도 임금협정은 기타수당을 신설하여 월 26,000원을 지급하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료를 전량 공급하는 내용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 외에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고정급의 증액, 유류제공량 증가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개선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2017. 4. 13.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정책추진 결과 2016년 서울법인택시의 1일 대당 영업거리가 2013년 대비 14.2km 줄어든 반면, 1대당 일평균 운송수입은 2013년 304,845원에서 2016년 326,900원으로 7.2% 늘었고, km당 수입도 2013년 1,084원에서 2016년 1,228원으로 13.3% 증가하는 등 택시운행수입이 2013년도보다 향상되었으며, 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인 실차율도 2013년 64%에서 2016년 67%로 소폭 향상되는 등 택시운전근로자의 영업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K조합과 L본부는 위와 같이 개선된 영업환경은 물론, 나아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질 수입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택시가동률 상승으로 택시운송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정책을 반영한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는 2013년경부터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위 중앙임금협정을 준수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을 체결할 것을 행정지도 내지 권고하였고, 피고가 2015년 및 2017년경 체결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서울특별시의 위 행정지도 내지 권고를 수용하여 중앙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을 따라 체결한 것이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고정급의 인상,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등과 같은 주요 내용은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해진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피고는 소속 근로자 대표와 고정급의 구체적인 액수만을 정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는 택시운송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사납금의 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 내지 권고에 따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위 정책추진에 성실히 협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피고가 소속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주(재판장) 김성래 심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