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2264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153,933원, 원고 B에게 60,276,872원, 원고 C에게 24,464,526원, 원고 D에게 27,115,110원, 원고 E에게 28,736,6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4. 19.부터 2022. 6.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9/10은 피고가, 1/10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49/50은 피고가, 1/50은 원고 B이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29/30은 피고가, 1/30은 원고 C이 부담하고,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39/40은 피고가, 1/40은 원고 D이 부담하고,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9/20은 피고가, 1/20은 원고 E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선원으로서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해당 선박과 그에 승선한 선원들을 관리하며 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을 하는 다국적 선박관리회사 G의 국내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각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운항·관리를 수탁받은 원양 상선에 승선하여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선원고용계약 내용 및 실제 승선기간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의 순번1에 해당하는 항해를 ‘원고 A의 1항해’라 하고, 이하 나머지 항해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1)

원고 A

<1><2><3>

2)

원고 B

3)

원고 C

4)

원고 D

5)

원고 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각 선원고용계약 당시 승선 1개월 당 10일의 유급휴가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2015년) 또는 제51조(2018년) 후문은 ‘미사용 휴가기간에 대한 미사용 휴가급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유급휴가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휴가급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각 항해별 기본급, 선상복지비, 재고용수당을 모두 합하여 정당하게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유급휴가급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이 사건 소제기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2020. 4. 10.로부터 단기 3년의 소멸시효기간(선원법 제156조)을 역산한 2017. 4. 10. 이후 항해를 마친 각 항해와 관련된 미지급 유급휴가급의 지급을 별지 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차액 합계란의 기재와 같이 구한다.

3.

판단

가.

유급휴가급 지급의무의 발생

1)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와 각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승무 1개월 당 유급휴가 10일을 부여받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피고의 취업규칙 제39조 제4항(2015년) 또는 제40조 제4항(2018년)이 ‘승선기간에 따른 휴가에 있어 월 미만 단수는 일할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선원법은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9조 제4항),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 미만은 1일로 계산한다’(제70조 제5항)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각 항해와 관련하여 부여받은 유급휴가 일수를 정리하면 아래 각 표 기재와 같고[원고들은 승선기간의 시작일이 포함되어 있는 월과 종료일이 포함되어 있는 월에 해당하는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각 월을 별개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승선 시작일이 포함되어 있는 월에 승선한 일수를 그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1일 미만은 올리고, 승선 종료일이 포함되어 있는 월에 승선한 일수를 그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1일 미만은 올린 뒤, 두 값을 더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방식에 따르면 원고들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가 실제로 승선한 기간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함이 있으므로(예컨대 1월 31일부터 3월 1일까지 승선한 경우 1월과 3월은 각 1일씩만 승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2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결과가 된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이 각 항해의 승선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사용한 유급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유급휴가급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 A

<4>

나)

원고 B

다)

원고 C

라)

원고 D

라)

원고 E

나.

유급휴가급 지급의무의 범위

1)

유급휴가급의 산정방식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2015년) 또는 제51조(2018년) 후문이 ‘미사용 휴가기간에 대한 휴가급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 제31조가 ‘승선근무 중인 선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가 각 항해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급휴가급은 ‘통상임금(시급) × 8시간 × 1.5배 × 유급휴가 일수’의 방식으로 산정하게 된다.

2)

통상임금액

가)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1)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①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 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 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④ 어떤 임금이 통상 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본급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선상복지비

(가)

원고 A의 3항해, 원고 E의 3, 4항해를 제외한 나머지 항해에 관한 선상복지비

위 각 항해에 관한 선상복지비가 해당 선원고용계약서에 기재된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 A의 3항해, 원고 E의 3, 4항해에 관한 선상복지비

피고는, 2019년 체결된 위 각 항해에 관한 각 선원고용계약서에는 선상복지비 항목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에 선상복지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돈이 시간외근로수당에 편입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위 각 항해와 관련된 선상복지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8년까지 체결된 각 선원고용계약서에는 선상복지비 금액이 원화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2019년 체결된 원고 A의 3항해, 원고 E의 3, 4항해에 관한 각 선원고용계약서에는 선상복지비가 급여 항목에서 제외되는 대신 고정시간외수당(본선불) 항목이 신설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 A, E에게 원고 A의 3항해, 원고 E의 3, 4항해에 관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그 이전에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선원고용계약에서 정하여진 선상복지비와 동일 또는 유사한 금액으로 일정액(미화 300달러에 지급 당시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 점, ② 위 각 항해에 관한 선원고용계약서에서는 선상복지비 항목이 삭제되었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위 일정액의 지급 명목으로 여전히 선상복지비[Welfare Allowance(FOT)]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 A, E에게 지급된 위 일정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선원고용계약서에 기재된 급여 항목의 명칭 등에 의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A, E에게 지급한 위 일정액은 실질적으로 선상복지비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각 항해와 관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선상복지비의 금액에 대해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8년까지 체결된 각 선원고용계약서에는 선상복지비의 금액이 원화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액을 1,000원 당 1달러로 계산한 미화로 환산한 뒤, 여기에 다시 지급 당시 실제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원화로 지급하여 왔는바(예컨대 선원고용계약서상 선상복지비가 30만 원이고, 지급 당시 환율이 1,100원인 경우 30만 원을 300달러로 환산한 뒤 거기에 1,100원을 곱한 값인 3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와 같은 지급 방식을 ‘이 사건 선상복지비 환산 방식’이라 한다), 이는 단순히 지급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 A, E에게 원고 A의 3항해, 원고 E의 3, 4항해에 관하여 지급한 선상복지비 금액은 이 사건 선상복지비 환산 방식을 적용하기 전의 원화 금액인 30만 원으로 보기로 한다.

(4)

재고용수당

(가)

원고 A의 3항해, 원고 B의 3항해, 원고 E의 3, 4항해를 제외한 나머지 항해에 관한 재고용수당

위 각 항해에 관한 재고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 A의 3항해, 원고 B의 3항해, 원고 E의 3, 4항해에 관한 재고용수당

피고는, 피고가 위 각 항해에 관한 선원고용계약 체결 당시 원고 A, B, E와 사이에 재고용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재고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3항해, 원고 B의 3항해, 원고 E의 3, 4항해에 관한 각 선원고용계약서에 ‘재고용수당은 기타금전으로 승선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적 조건인 ‘피고 선박에 대한 승선 경력’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선원이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선원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그 승선 횟수 기준에 따라 책정된 일정액을 재고용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해 왔던 점, ② 원고 A의 3항해, 원고 B의 3항해, 원고 E의 3, 4항해에 관한 각 선원고용계약에 의하여 재고용수당이 지급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이 그 이전의 항해와 비교하여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③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 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 A, B, E이 피고와 사이에 재고용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각 항해와 관련하여 원고 A, B, E에게 지급한 재고용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월평균근로시간

(1)

선원에게 유급휴일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유급휴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유급휴일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선원인 원고들에게는 유급휴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요컨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1주에 평균 1회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는 유급의 휴일(이른바 ‘주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월급통상임금을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때에는 월유급휴일 해당근로 시간수도 월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제도를 보장하고 있지 않은 선원법상 선원에 대한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이른바 주휴일이 존재하는 것처럼 의제하여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며, 선원에 대한 휴식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①

휴일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무급임이 원칙이다.

②

선원법은 제60조에서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정박 중일 때에는 선원에게 1주간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유급휴일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선원법 제5조도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대해서 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선원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984. 8. 7. 선원법을 전부개정할 당시, 근로기준법 전체를 준용하던 규정(제128조)이 삭제되고, 근로기준법 조항 중 일부만을 준용하는 규정(제5조)이 신설된 것인바,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에 관한 위 조항이 명문의 규정 없이도 해석론상 선원법에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선원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한 선원법 제60조 제1항이나, 선원의 유급휴가 사용일수 계산시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는 선원법 제71조 제1호가 선원의 유급휴일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선원법 제5조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선별적으로 준용하면서도 유급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입법의 흠결 또는 누락이라고 볼 수 없다. 선원법은 선박이 항행 중인 경우와 정박 중인 경우를 구분하여 선원법 제60조 제8항에서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정박 중일 때에는 선원에게 1주간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행 중인 선원이 선박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원법은 이러한 해상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박 중인 경우에는 1주일간 1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선원법이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은 것도 해양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라 할 것이다.

③

피고의 취업규칙 제35조에서도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을 단순히 휴일로 정하고 있을 뿐, 유급휴일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④

선원들의 승무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선원들의 유급휴일을 인정하는 것이 선원들에게 항상 유리한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실제로 원고들은 선원에게는 유급휴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사용자인 피고가 오히려 선원에게도 유급휴일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이는 유급휴일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통상임금과 각종 수당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근로조건이 되기 때문인바, 유급휴일을 인정할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이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휴일을 유급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상노동의 특수성과 선원법의 문언 및 개정연혁에 비추어 현실적·실질적인 휴일 보장 없이 유급휴일을 해석상 인정하여 이를 오히려 선원의 임금 수준 저하로 귀결시키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구체적 판단

따라서 원고들의 월평균근로시간은 3650/21시간[= 1개월 당 평균 주수 365/84주(= 365일 ÷ 12개월 ÷ 7일) ×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1시간 미만 단위는 버림 처리하여 173시간을 월평균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선원 사이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인 통상임금(시급)을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크고, 월평균근로시간이 반드시 정수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그동안 내부적으로 선원들의 월평균근로시간을 173시간으로 취급해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들과 피고가 월평균근로시간을 173시간으로 합의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고는 현재 선원들의 월평균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통상임금(시급) 산정 시 적용할 월평균근로시간을 173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원고들의 각 항해별 통상임금(시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월급 금액을 월평균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① 기본급, ② 선상복지비, ③ 재고용수당은 모두 통상 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바(다만,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각 선원고용계약서의 내용과 급여명세서의 내역이 다른 경우 급여명세서의 내역에 의하기로 한다), 이에 따르면 원고들의 각 항해 관련 통상임금(시급)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1)

원고 A

<5><6>

(2)

원고 B

<7>

(3)

원고 C

(4)

원고 D

<8>

(5)

원고 E

<9><10><11><12><13>

3)

구체적 지급의무의 범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가급에서 피고가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휴가비’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급휴가급의 구체적인 범위는 ‘통상임금(시급) × 8시간 × 1.5배 × 유급휴가 일수’로 계산한 유급휴가급에서 위 휴가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된다.

한편 원고 A의 1항해, 원고 B의 3항해, 원고 E의 1항해는 그 승선기간 중 위 원고들의 급여가 한 차례씩 변동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위 각 항해가 종료될 무렵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시급)을 토대로 위 각 항해 전체기간에 관한 유급휴가급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급휴가는 선원이 1개월을 승선하는 경우 해당 월에 대응하여 10일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유급휴가급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할 통상임금(시급)은 승선한 해당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한바,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승선기간 중 급여가 변동된 위 각 항해에 관한 유급휴가급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시급)은 ‘{[변경 전 통상임금(시급) × 변경 전 통상임금(시급)이 적용된 승선기간 ÷ 전체 승선기간] + [변경 후 통상임금(시급) × 변경 후 통상임금(시급)이 적용된 승선시간 ÷ 전체 승선기간]}’을 적용하기로 한다.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급휴가급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가)

원고 A

<14>

나)

원고 B

다)

원고 C

라)

원고 D

마)

원고 E

4)

소결

따라서 상인인 피고는 원고 A에게 33,153,933원, 원고 B에게 60,276,872원, 원고 C에게 24,464,526원, 원고 D에게 27,115,110원, 원고 E에게 28,736,6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4.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경호(재판장) 권소영 시용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