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주택관리업 및 시설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9. 3.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9. 3.경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는데, 이후 2020. 1. 1.에는 3개월로, 2020. 4. 1.에는 1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2020. 1. 1.자 및 2020. 4. 1.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이 사건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본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20. 5. 14. 원고에게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이 2020. 5. 31.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도 종료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경비도급용역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지’(이하 ‘이 사건 종료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20. 5. 22. 피고에게 사직사유를 ‘계약만료’, 퇴직일자를 ‘2020. 5.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과장인 D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위 D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피고 소속 경비원 6인에게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이에 위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었던 원고 등 6인은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6인 중 원고 등 2인에 대하여만 이 사건 종료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종료통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위 해고는 원고가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항의하고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해고예고 등의 절차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위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근무장소를 이 사건 아파트로 지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2020.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재계약 거부통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위‧수탁관리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2020. 5. 31.부터는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④ 이에 피고가 2020.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종료통지를 하였는데, 이 사건 종료통지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어 이 사건 근로계약도 종료될 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귀하께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타사업장의 인원 공석을 고려하여 전배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 만료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5. 22.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퇴직일자를 ‘2020. 5. 31.’로 각 기재한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점, 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과장인 D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는 2020. 5. 22.자로서, 원고가 2020. 5. 14. 이 사건 종료통지를 받기 전에 강요에 의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직서와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데, 위 2020. 5. 22.자 사직서가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가 이 사건 종료통지를 통해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이 사건 종료통지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주(재판장) 김성래 심용아
각주1) “2020. 5. 5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는 “2020. 5. 31.”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