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58
판결선고
2022.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이하 ‘F’이라고 한다),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며 사회복지사로 장기요양기관인 위 4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요양원 및 센터에서 정원 초과기준을 위반한 사실,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사실, 주야간보호 기준을 위반한 사실,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기준을 위반한 사실 등을 알면서도 마치 위 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겸직인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정원 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월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3.경까지 기간 동안 조리원 H가 C 및 D에서 겸직 근무하였음에도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138,386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168,028,839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8,028,83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 K에 대한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에 대한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Q에 대한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에 대한 각 진술기재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T, U, L, M, H, K, N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V, W, X, Y, U, Z, AA, T, AB, AC, AD 작성의 각 방문 문답서 또는 각 방문 및 유선문답서
AE, L, J, AF, P, Q, AG, U, AD 작성의 각 전화문답서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 수사의뢰요청, 수사의뢰기관 환수금액 변경안내, 수사보고(G 장기요양급여 지급계좌관련), 각 현지조사 지원결과서, 각 진료내역, 부당내역, 각 G 정원초과확인내역, G 사회복지사 근무시간 산정내역, 각 연차근무시간 불인정내용, 각 종사자 실제근무시간 현황, 각 출근부, 이동서비스일지, 근무내용제출, 각 급여명세서, 각 영수증, 수사보고(2017.경 현지확인심사 결과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제출, 답변서, 종사자 현황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요양원과 센터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AH의 C 입소 미신고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3, 4, 5)
변호인은, AH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장소는 C 공간이 아닌 병설기관인 D 내이었으므로 AH을 C의 입소자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H은 D에서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야간에는 C의 관리 하에 숙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 조리원 H, 간호조무사 L의 겸직, F 조리원 AI 외 4명의 겸직 및 연차를 기준과 다르게 근무시간으로 등록함으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등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 2, 6, 10)
변호인은, 피고인이 AI 외 4명과 C 조리원 H, 간호조무사 L가 각 병설 주야간 보호기관 해당 직종을 겸직하였음에도 가산 인원으로 잘못 판단하여 가산청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등 업무상 착오로 가산 청구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C 등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서 해당 장기요양급여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는 점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 급여비용 청구시 피고인이 일일이 급여 제공기록지를 보고 직접 입력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가산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P와 2017. 3. 근무시간을 08:30부터 19:00까지로 일 1시간, Q과 2017. 5. 근무시간을 08:00부터 18:30까지로 일 1시간, U와 2017. 9. 근무시간을 08:00부터 19:00까지로 일 1시간 30분, AG와 2017. 9. 08:00부터 19:00까지로 일 1시간 30분 각 연장근무하기로 합의하여 실제 해당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다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해당 직원들의 실제 월 근무시간이 부족한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늘려서 등록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2권 13면)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F 요양보호사 P와 G 조리원 AJ에게 연차유급휴가 선사용에 동의한 것은 관련 행정해석 등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이고 적법한 연차사용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부당·허위청구로 인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그 유급휴가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차 개근 시 부여될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합의 된 것으로 이른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유급휴가와 성격을 달리하는 점, 인력배치기준 등 준수여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입법 목적과 해석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J 등이 가불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두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변호인은,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 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월에 각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한 근무시간을 합하여 근무인원으로 인정되는 인원이 존재한다면 해당 인원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 비용은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허위 청구가 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및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편취액은 해당 요양급여비 전체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늘리거나 연차를 기준과 다르게 근무시간으로 등록하는 등의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이므로 그 편취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원 전부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다는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9)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회복지사로 G에서 사무, 인사, 행정, 총무, 회계, 공문수발 및 시설문서 관리, 물품 등 구매업무, 입소자를 위한 차량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제로 근무하였고, 설령 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액에는 적어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인력추가배치 가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금액 9,554,790원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고시에서 규정한 시간 동안 G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 9. 5.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공단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점수를 조정하여 G에 9,554,790원을 환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얻은 편취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원 전부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과 보호센터가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기화로 해당 직원들이 겸직 등을 하여 관련 법령상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가산 적용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기도 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은 반환 내지 장기요양급여에서 상계처리 되는 등 모두 보전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은 해당 요양원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상렬
별지
각주1) 증거순번 16~30은 증거순번 55~69와 같고, 증거순번 40~50은 증거순번 70~80과 같다.
각주2) 구체적으로 보면, G는 2018. 2~4., 같은 해 4., 6~8., 10., 11.에 요양보호사 가산 2점, 사회복지사 가산 1.2점의 추가 인력을 배치하였으나 입소자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에 해당하여 가산점수 상한 규정에 의하여 2.2점만을 인정받았고, 거기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점수 0.4점을 합하여 가산 총점 2.6점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나(2019. 2.의 경우도 같은 취지), 피고인의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가산점수가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 기간에 인력추가배치 2점을 인정받아 가산 총점 2.4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인력추가배치 가산에 따른 점수 0.2점(= 2.6 - 2.4)에 상응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주3)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