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고단377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