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0고단4176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