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277
판결선고
2020.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20:30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앞 길에서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던 D 소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욕설을 하며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다가 갑자가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운전자상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신체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을 유발함으로써 무고한 제3자의 생명, 신체 등에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중한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0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 200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경호(재판장) 김성래 조진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